사회복지과
아동복지시설 설치신고
근거법규 | 아동복지법 제50조 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3조 제1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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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설명 | - 보호·양육이 필요한 18세 미만의 자(아동)를 보호하기 위하여 아동복지시설 설치기준에 의하여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신청
- 신청대상자 : 아동복지시설의 설치신고 수리를 받으려는 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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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부서 | 사회복지과 | 처리부서 | 사회복지과 |
협조경유기관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비치대장 | ||
면허세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수수료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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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2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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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1. 정관(법인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2. 아동복지시설 운영에 필요한 재산 목록(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합니다) 1부 3.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4. 재산의 평가조서 1부(「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를 첨부하되,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및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확인서로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합니다) 5. 재산의 수익조서 1부(수익용 기본재산을 갖춘 경우에 한정하며, 수익을 증명할 수 있는 기관의 증명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6. 아동복지시설의 평면도(층별ㆍ구조별 면적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및 건물의 배치도(담당 공무원이 건축물대장으로 평면도와 배치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각 1부 7. 아동복지시설에 종사할 직원의 명단과 자격증 사본(자격증이 필요한 직원만 해당하며, 자격증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지 않습니다) 각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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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1. 지역의 요보호 아동의 발생추이 등을 감안한 시설설치의 필요성
2. 시설기준의 적합여부 3.현지출장 확인 4.종사자 확보 여부 (종사자의 수, 자격요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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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 접수
- 이송
- 구비서류 검토
- 현지출장확인
- 아동복지시설 설치신고증 작성
- 신고필증교부
- 담당
-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담당 (☎ 055-960-4820)
- 최종수정일
- 2024.03.18 14:4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