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과

아동복지시설 설치신고

아동복지시설 설치신고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근거법규 아동복지법 제50조 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3조 제1항
민원설명 - 보호·양육이 필요한 18세 미만의 자(아동)를 보호하기 위하여 아동복지시설 설치기준에 의하여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신청

- 신청대상자 : 아동복지시설의 설치신고 수리를 받으려는 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접수부서 사회복지과 처리부서 사회복지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20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1. 정관(법인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2. 아동복지시설 운영에 필요한 재산 목록(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합니다) 1부
3.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4. 재산의 평가조서 1부(「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를 첨부하되,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및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확인서로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합니다)
5. 재산의 수익조서 1부(수익용 기본재산을 갖춘 경우에 한정하며, 수익을 증명할 수 있는 기관의 증명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6. 아동복지시설의 평면도(층별ㆍ구조별 면적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및 건물의 배치도(담당 공무원이 건축물대장으로 평면도와 배치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각 1부
7. 아동복지시설에 종사할 직원의 명단과 자격증 사본(자격증이 필요한 직원만 해당하며, 자격증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지 않습니다) 각 1부
심사기준 1. 지역의 요보호 아동의 발생추이 등을 감안한 시설설치의 필요성
2. 시설기준의 적합여부
3.현지출장 확인
4.종사자 확보 여부 (종사자의 수, 자격요건 등)
첨부파일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접수
  2. 이송
  3. 구비서류 검토
  4. 현지출장확인
  5. 아동복지시설 설치신고증 작성
  6. 신고필증교부

담당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담당 (☎ 055-960-4820)
최종수정일
2024.03.18 14:4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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