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과
장애인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카드 발급
근거법규 | 유료도로법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 ||
---|---|---|---|
민원설명 | 등록 장애인이 고속도로통행료 50% 할인 받기 위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카드를 발급받는 민원 사무 |
||
접수부서 | 주소지 읍면사무소 | 처리부서 | 사회복지과 |
협조경유기관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비치대장 | ||
면허세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수수료 | 4,000원 |
|
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약30일 |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 장애인 복지카드
- 장애인 사용자동차 등록증 - 발급수수료 4,000원 |
||
심사기준 | 등록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원이 소유하는 차량
- 배기량 2,000cc이하의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6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인 승용자동차(배기량 제한 없음) - 승차정원 12인승 이하 승합자동차(배기량 제한 없음) - 최대적재량 1톤 이하 화물자동차(배기량 제한 없음) - 전기자동차 및 연료전지자동차 |
||
첨부파일 |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 신청(민원인)
- 접수 및 정보전송(읍면사무소)
- 심사(한국도로공사)
- 카드발급(한국조폐공사)
- 카드교부(읍면사무소)
- 담당
-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담당 (☎ 055-960-4820)
- 최종수정일
- 2024.03.18 14:4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