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과

장애인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카드 발급

장애인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카드 발급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근거법규 유료도로법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민원설명 등록 장애인이 고속도로통행료 50% 할인 받기 위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카드를 발급받는 민원 사무
접수부서 주소지 읍면사무소 처리부서 사회복지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4,000원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약30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장애인 복지카드
- 장애인 사용자동차 등록증
- 발급수수료 4,000원
심사기준 등록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원이 소유하는 차량
- 배기량 2,000cc이하의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6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인 승용자동차(배기량 제한 없음)
- 승차정원 12인승 이하 승합자동차(배기량 제한 없음)
- 최대적재량 1톤 이하 화물자동차(배기량 제한 없음)
- 전기자동차 및 연료전지자동차
첨부파일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청(민원인)
  2. 접수 및 정보전송(읍면사무소)
  3. 심사(한국도로공사)
  4. 카드발급(한국조폐공사)
  5. 카드교부(읍면사무소)

담당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담당 (☎ 055-960-4820)
최종수정일
2024.03.18 14:4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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