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과
장애인자동차 표지 발급
근거법규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6조 및 제27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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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설명 | 장애인 전용주차 구역 이용 편의를 도모하고, 주차요금 및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을 위한 확인 등 장애인이 이용하는 자동차를 지원하는데 편리하도록 신청하는 민원사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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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부서 | 주소지 읍면사무소 | 처리부서 | 사회복지과 |
협조경유기관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비치대장 | ||
면허세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수수료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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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즉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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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 장애인 복지카드
- 장애인 사용자동차 등록증 - 운전자 운전면허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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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1. 신청대상
- 등록 장애인 사용자동차 2.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대상 - 장애인 본인 또는 장애인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함께 기재되어 있으면서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배우자, 형제자매, 직계 존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의 배우자 및 자녀 명으로 등록하여 장애인이 주로 사용하는 자동차 1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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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 신청(민원인)
- 접수(읍면사무소)
- 발급(읍면사무소)
- 교부(읍면사무소)
- 담당
-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담당 (☎ 055-960-4820)
- 최종수정일
- 2024.03.18 14:4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