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과

장애인자동차 표지 발급

장애인자동차 표지 발급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근거법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6조 및 제27조
민원설명 장애인 전용주차 구역 이용 편의를 도모하고, 주차요금 및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을 위한 확인 등 장애인이 이용하는 자동차를 지원하는데 편리하도록 신청하는 민원사무
접수부서 주소지 읍면사무소 처리부서 사회복지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즉시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장애인 복지카드
- 장애인 사용자동차 등록증
- 운전자 운전면허증
심사기준 1. 신청대상
- 등록 장애인 사용자동차

2.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대상
- 장애인 본인 또는 장애인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함께 기재되어 있으면서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배우자, 형제자매, 직계 존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의 배우자 및 자녀 명으로 등록하여 장애인이 주로 사용하는 자동차 1대
첨부파일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청(민원인)
  2. 접수(읍면사무소)
  3. 발급(읍면사무소)
  4. 교부(읍면사무소)

담당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담당 (☎ 055-960-4820)
최종수정일
2024.03.18 14:4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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