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경제과
석유판매업 지위승계 보고
근거법규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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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설명 | 석유판매업 지위승계 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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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부서 | 군 민원봉사과 | 처리부서 | 일자리경제과 |
협조경유기관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비치대장 | ||
면허세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수수료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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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서류검토(4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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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석유판매업 등록증 또는 신고확인증(반납)
승계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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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않는 자
- 미성년자 - 피성년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석유판매업의 등록이 취소되거나 영업장이 폐쇄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대표자가 상기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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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접수
- 신청내용 확인 및 통지
- 등록적격 여부결정 및 결재
- 등록증 작성
- 등록대장 기재
- 등록증 발급
- 담당
- 일자리경제과 경제담당 (☎ 055-960-4710)
- 최종수정일
- 2024.03.18 14:4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