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경제과

석유판매업 지위승계 보고

석유판매업 지위승계 보고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근거법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
민원설명 석유판매업 지위승계 보고
접수부서 군 민원봉사과 처리부서 일자리경제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서류검토(4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석유판매업 등록증 또는 신고확인증(반납)
승계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심사기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않는 자
- 미성년자
- 피성년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석유판매업의 등록이 취소되거나 영업장이 폐쇄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대표자가 상기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첨부파일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청서 작성 및 제출
  2. 접수
  3. 신청내용 확인 및 통지
  4. 등록적격 여부결정 및 결재
  5. 등록증 작성
  6. 등록대장 기재
  7. 등록증 발급

담당
일자리경제과 경제담당 (☎ 055-960-4710)
최종수정일
2024.03.18 14:4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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