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경제과

계량기 검정 신청(수리검정)

계량기 검정 신청(수리검정)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근거법규 계량에 관한 법률 제 23조제3항, 시행규칙 제24조제1항 및 2항
민원설명 계량기 검정 신청(수리검정)
접수부서 군 민원봉사과 처리부서 일자리경제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별도 산정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현장검정(10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수리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수리한 계량기의 재검정 신청인만 해당)
심사기준
첨부파일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청서작성
  2. 접수
  3. 서류 검토
  4. 검정 실시
  5. 검정표시 및 봉인

담당
일자리경제과 경제담당 (☎ 055-960-4710)
최종수정일
2024.03.18 14:4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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