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경제과
계량기 검정 신청(수리검정)
근거법규 | 계량에 관한 법률 제 23조제3항, 시행규칙 제24조제1항 및 2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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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설명 | 계량기 검정 신청(수리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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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부서 | 군 민원봉사과 | 처리부서 | 일자리경제과 |
협조경유기관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비치대장 | ||
면허세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수수료 | 별도 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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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현장검정(1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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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수리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수리한 계량기의 재검정 신청인만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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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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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처리흐름도
- 신청서작성
- 접수
- 서류 검토
- 검정 실시
- 검정표시 및 봉인
- 담당
- 일자리경제과 경제담당 (☎ 055-960-4710)
- 최종수정일
- 2024.03.18 14:4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