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경제과
전기사업 법인합병,분할 인가신청
근거법규 | ○ 전기사업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9조 | ||
---|---|---|---|
민원설명 | 전기사업 법인합병,분할 인가신청 |
||
접수부서 | 군 민원봉사과 | 처리부서 | 일자리경제과 |
협조경유기관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비치대장 | ||
면허세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수수료 | ○ 없음 |
|
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 서류검토 (30일) |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 분할ㆍ합병 이유서
○ 분할계획서 또는 합병에 관한 계약서 사본 ○ 분할ㆍ합병 조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건의 내용을 적은 서류 ○ 분할ㆍ합병 당사자의 어느 한쪽이 전기사업자 외의 법인인 경우에는 그 정관 및 직전 연도말의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1부 ○ 분할ㆍ합병으로 설립되거나 존속하게 되는 법인의 정관 |
||
심사기준 | ○ 전기사업법 제7조 제5항 각 호의 허가기준에 적합할 것
○ 분할ㆍ합병으로 인하여 전력 수급에 지장을 주거나 전력의 품질이 낮아 지는 등 공공의 이익을 현저하게 해칠 우려가 없을 것 |
||
첨부파일 |
- 담당
- 일자리경제과 경제담당 (☎ 055-960-4710)
- 최종수정일
- 2024.03.18 14:4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