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경제과

전기사업 법인합병,분할 인가신청

전기사업 법인합병,분할 인가신청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근거법규 ○ 전기사업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9조
민원설명 전기사업 법인합병,분할 인가신청
접수부서 군 민원봉사과 처리부서 일자리경제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 서류검토 (30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분할ㆍ합병 이유서
○ 분할계획서 또는 합병에 관한 계약서 사본
○ 분할ㆍ합병 조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건의 내용을 적은 서류
○ 분할ㆍ합병 당사자의 어느 한쪽이 전기사업자 외의 법인인 경우에는 그 정관 및
직전 연도말의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1부
○ 분할ㆍ합병으로 설립되거나 존속하게 되는 법인의 정관
심사기준 ○ 전기사업법 제7조 제5항 각 호의 허가기준에 적합할 것
○ 분할ㆍ합병으로 인하여 전력 수급에 지장을 주거나 전력의 품질이 낮아 지는 등 공공의 이익을 현저하게 해칠 우려가 없을 것
첨부파일

담당
일자리경제과 경제담당 (☎ 055-960-4710)
최종수정일
2024.03.18 14:4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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