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경제과

전기사업 개시신고

전기사업 개시신고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근거법규 ○ 전기사업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조
민원설명 전기사업 개시신고
접수부서 군 민원봉사과 처리부서 일자리경제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 서류검토, 현장확인 (14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사업개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전력수급계약서 관련서류(사본)
- 사용전 검사필증(사본)
- 안전관리자선임 증명서(20㎾이하 제외)
- 사업자등록증(사본)
- 준공사진 1부.(사본)
심사기준 ○ 전력수급계약체결 또는 사용전 검사 후에 신청
첨부파일

담당
일자리경제과 경제담당 (☎ 055-960-4710)
최종수정일
2024.03.18 14:4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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