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경제과
전기사업 개시신고
근거법규 | ○ 전기사업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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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설명 | 전기사업 개시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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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부서 | 군 민원봉사과 | 처리부서 | 일자리경제과 |
협조경유기관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비치대장 | ||
면허세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수수료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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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 서류검토, 현장확인 (14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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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 사업개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전력수급계약서 관련서류(사본) - 사용전 검사필증(사본) - 안전관리자선임 증명서(20㎾이하 제외) - 사업자등록증(사본) - 준공사진 1부.(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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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 전력수급계약체결 또는 사용전 검사 후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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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 담당
- 일자리경제과 경제담당 (☎ 055-960-4710)
- 최종수정일
- 2024.03.18 14:4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