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경제과

전기사업 공사계획(변경)신고

전기사업 공사계획(변경)신고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근거법규 ○ 전기사업법 제61조 제6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
민원설명 전기사업 공사계획(변경)신고
접수부서 군 민원봉사과 처리부서 일자리경제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 서류검토, 현장확인(계획신고 20일, 변경신고 10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신청서식 첨부서류 해당내역 전체
○ 각종 허가서(개발행위, 농지전용, 산지전용 등) 사본
○ 발전사업 허가시 조건부 부여된 이행준수사항 확인(완료)가능 자료

심사기준 ○ 발전사업허가시 부여된 조건 이행후 공사계획 신고
첨부파일

담당
일자리경제과 경제담당 (☎ 055-960-4710)
최종수정일
2024.03.18 14:4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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