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경제과

전기사업 허가

전기사업 허가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근거법규 전기사업법 제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
민원설명 전기사업 허가
접수부서 군 민원봉사과 처리부서 일자리경제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 서류검토, 관련기관(부서) 의견수렴, 결격사유조회 (60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전기사업법 시행규칙」별표 1의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한 사업계획서
○ 사업개시 후 5년 동안의 연도별 예상사업손익산출서
○ 배전선로를 제외한 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 개요서
○ 송전관계일람도
○ 발전원가명세서
○ 신용평가의견서 및 재원 조달계획서
○ 전기설비의 운영을 위한 기술인력의 확보계획을 적은 서류
○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정관 및 직전 사업연도말의 대차대조표ㆍ
손익계산서
○ 신청인이 설립 중인 법인인 경우에는 그 정관
심사기준 전기사업법 제8조에 해당되지 않는 자
첨부파일

담당
일자리경제과 경제담당 (☎ 055-960-4710)
최종수정일
2024.03.18 14:4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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