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경제과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근거법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제2항
민원설명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
접수부서 군 민원봉사과 처리부서 일자리경제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서류검토(즉시)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없음
심사기준
첨부파일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청
  2. 접수
  3. 검토
  4. 증명서 작성
  5. 발급

담당
일자리경제과 경제담당 (☎ 055-960-4710)
최종수정일
2024.03.18 14:4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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