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경제과
통신판매업 관련 각종신고
근거법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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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설명 | 통신판매업 관련 각종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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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부서 | 군 민원봉사과 | 처리부서 | 일자리경제과 |
협조경유기관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비치대장 | ||
면허세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수수료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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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신규신고 3일
변경신고 3일 휴업․폐업 또는 영업의 재개신고 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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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1. 신규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결제대금예치 이용확인증) 1부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사본 1부(법인에 경우에 한함. 다만, 법인의 설립등기 전에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발기인의 주민등록표 초본 1부 제출) - 신고인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확인에 동의 시 구비서류 첨부 안함 2. 변경 :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3. 휴업,폐업 : 종전의 신고증 원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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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
첨부파일 |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 통신판매업 신고서류 제출
- 서류확인 및 검토
- 등록
- 신고증교부
- 담당
- 일자리경제과 경제담당 (☎ 055-960-4710)
- 최종수정일
- 2024.03.18 14:4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