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경제과

중소기업 창업 사업계획(변경) 승인

중소기업 창업 사업계획(변경) 승인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근거법규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5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22조, 동법 시행규칙 제6조
민원설명 중소기업 창업 사업계획(변경) 승인
(창업 중소기업의 공장 설립계획 승인)
접수부서 군 민원봉사과 처리부서 일자리경제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20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공장 설립계획서 1부(승인 신청의 경우에 한함)
○ 변경계획서 및 변경사유서 1부(변경승인신청의 경우에 한함)
○ 변경내용의 신․구대비표 1부(변경승인신청의 경우에 한함)
○ 부동산권리자의 사용동의서 1부 등
심사기준
첨부파일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청
  2. 접수
  3. 서류검토 및 현지출장
  4. 사업계획 (변경)승인

담당
일자리경제과 경제담당 (☎ 055-960-4710)
최종수정일
2024.03.18 14:4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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