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경제과
중소기업 창업 사업계획(변경) 승인
근거법규 |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5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22조, 동법 시행규칙 제6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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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설명 | 중소기업 창업 사업계획(변경) 승인
(창업 중소기업의 공장 설립계획 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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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부서 | 군 민원봉사과 | 처리부서 | 일자리경제과 |
협조경유기관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비치대장 | ||
면허세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수수료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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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2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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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 공장 설립계획서 1부(승인 신청의 경우에 한함)
○ 변경계획서 및 변경사유서 1부(변경승인신청의 경우에 한함) ○ 변경내용의 신․구대비표 1부(변경승인신청의 경우에 한함) ○ 부동산권리자의 사용동의서 1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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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
첨부파일 |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 신청
- 접수
- 서류검토 및 현지출장
- 사업계획 (변경)승인
- 담당
- 일자리경제과 경제담당 (☎ 055-960-4710)
- 최종수정일
- 2024.03.18 14:4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