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경제과

액화석유가스충전소등 설치허가

액화석유가스충전소등 설치허가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근거법규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제1항ㆍ제2항 전단ㆍ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민원설명 액화석유가스충전소등 설치허가
접수부서 군 민원봉사과 처리부서 일자리경제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별첨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서류검토 및 현장확인(5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1부
○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 1부
○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의 경우에는 법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른 공급시설에 관한 소유권 또는 사용ㆍ관리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심사기준 1. 허가신청요건
○ 사업의 영위로 인해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해치지 아니할 것
○ 사업을 적정하게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재원과 기술적 능력이 있을 것
○ 연결 도로, 도시계획, 인구 밀집 등을 고려하여 설치가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사업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 할 것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8조에 따른 한국가스안전공사(이하 "한국가스안전공사"라 한다)의 기술 검토 결과 안전성이 확보된다고 인정될 것
○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출 것
-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공급시설(이하 "공급시설"이라 한다)을 소유할 것
- 임차 계약 등에 따라 5년 이상 공급시설을 사용·관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을 것
- 분양을 목적으로 신축하는 공동주택에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려는 경우 그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 주체가 건설·관리하는 동안에는 그 사업 주체와 임차 계약 등에 따라 공급시설을 사용·관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을 것
○ 이 법과 그 밖의 다른 법령에 적합할 것

2.액화석유가스 (충전소, 저장소, 판매소, 집단공급소)설치 협의부서
○ 민원봉사과 : 농지전용 및 입지전용
○ 민원봉사과 : 건축허가(신고)
○ 건설교통과 : 도로점용허가
첨부파일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청
  2. 접수
  3. 검토
  4. 기안ㆍ결재
  5. 허가증 작성
  6. 발급

담당
일자리경제과 경제담당 (☎ 055-960-4710)
최종수정일
2024.03.18 14:4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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