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경제과
액화석유가스충전소등 설치허가
근거법규 |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제1항ㆍ제2항 전단ㆍ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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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설명 | 액화석유가스충전소등 설치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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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부서 | 군 민원봉사과 | 처리부서 | 일자리경제과 |
협조경유기관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비치대장 | ||
면허세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수수료 | 별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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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서류검토 및 현장확인(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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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 사업계획서 1부
○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 1부 ○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의 경우에는 법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른 공급시설에 관한 소유권 또는 사용ㆍ관리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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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1. 허가신청요건
○ 사업의 영위로 인해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해치지 아니할 것 ○ 사업을 적정하게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재원과 기술적 능력이 있을 것 ○ 연결 도로, 도시계획, 인구 밀집 등을 고려하여 설치가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사업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 할 것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8조에 따른 한국가스안전공사(이하 "한국가스안전공사"라 한다)의 기술 검토 결과 안전성이 확보된다고 인정될 것 ○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출 것 -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공급시설(이하 "공급시설"이라 한다)을 소유할 것 - 임차 계약 등에 따라 5년 이상 공급시설을 사용·관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을 것 - 분양을 목적으로 신축하는 공동주택에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려는 경우 그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 주체가 건설·관리하는 동안에는 그 사업 주체와 임차 계약 등에 따라 공급시설을 사용·관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을 것 ○ 이 법과 그 밖의 다른 법령에 적합할 것 2.액화석유가스 (충전소, 저장소, 판매소, 집단공급소)설치 협의부서 ○ 민원봉사과 : 농지전용 및 입지전용 ○ 민원봉사과 : 건축허가(신고) ○ 건설교통과 : 도로점용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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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 신청
- 접수
- 검토
- 기안ㆍ결재
- 허가증 작성
- 발급
- 담당
- 일자리경제과 경제담당 (☎ 055-960-4710)
- 최종수정일
- 2024.03.18 14:4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