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경제과

액화석유가스사업 저장소사용 개시,중단,폐지,개시 신고

액화석유가스사업 저장소사용 개시,중단,폐지,개시 신고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근거법규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8조
민원설명 액화석유가스사업 저장소사용 개시,중단,폐지,개시 신고
접수부서 군 민원봉사과 처리부서 일자리경제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서류검토(즉시)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없음
심사기준
첨부파일

담당
일자리경제과 경제담당 (☎ 055-960-4710)
최종수정일
2024.03.18 14:4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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