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경제과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 지위승계 신고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 지위승계 신고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근거법규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2항
민원설명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 지위승계 신고
접수부서 군 민원봉사과 처리부서 일자리경제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서류검토(4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허가증 또는 등록증 1부
○ 계약서 사본, 상속ㆍ경매ㆍ환가 또는 압류재산의 매각을 증명하는 서류 등 승계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심사기준 -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형법」 제172조, 제172조의2, 제173조, 제173조의2, 제174조(제164조제1항, 제165조 및 제166조제1항의 미수범은 제외한다), 제175조(제164조제1항, 제165조 및 제166조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제외한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도시가스사업법」 또는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제3호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제13조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법인을 대표하는 자가 상기호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첨부파일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고
  2. 접수
  3. 확인
  4. 결재
  5. 통보

담당
일자리경제과 경제담당 (☎ 055-960-4710)
최종수정일
2024.03.18 14:4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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