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경제과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 지위승계 신고
근거법규 |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2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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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설명 |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 지위승계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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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부서 | 군 민원봉사과 | 처리부서 | 일자리경제과 |
협조경유기관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비치대장 | ||
면허세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수수료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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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서류검토(4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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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 허가증 또는 등록증 1부
○ 계약서 사본, 상속ㆍ경매ㆍ환가 또는 압류재산의 매각을 증명하는 서류 등 승계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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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형법」 제172조, 제172조의2, 제173조, 제173조의2, 제174조(제164조제1항, 제165조 및 제166조제1항의 미수범은 제외한다), 제175조(제164조제1항, 제165조 및 제166조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제외한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도시가스사업법」 또는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제3호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제13조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법인을 대표하는 자가 상기호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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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 신고
- 접수
- 확인
- 결재
- 통보
- 담당
- 일자리경제과 경제담당 (☎ 055-960-4710)
- 최종수정일
- 2024.03.18 14:4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