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경제과

안전관리자 선임,해임,퇴직신고

안전관리자 선임,해임,퇴직신고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근거법규 ○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 제2항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 ○ 「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
민원설명 안전관리자 선임,해임,퇴직신고
접수부서 군 민원봉사과 처리부서 일자리경제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서류검토(즉시)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자격증 사본 1부
심사기준
첨부파일

담당
일자리경제과 경제담당 (☎ 055-960-4710)
최종수정일
2024.03.18 14:47:45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