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경제과
석유판매업(주유소)등록
근거법규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 제1항·제11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2조 제2항제14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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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설명 | 석유판매업(주유소)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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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부서 | 군 민원봉사과 | 처리부서 | 일자리경제과 |
협조경유기관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비치대장 | ||
면허세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수수료 | 2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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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서류검토(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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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 지하 석유저장시설의 현황 자료 또는 건설 및 보유계획서(저장시설 및 주유기의 배치도면과 자기 소유 또는 독점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차한 시설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합니다) 1부
○ 주유기 명세서 ○ 공중화장실의 명세서 및 건설계획서 1부 ○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영 별표 2 제1호다목의 그 밖의 사항란에 따라 등록 요건을 추가로 정한 경우에는 그 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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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1. 등록요건
○ 저장시설 : 20㎘ 이상 저장할 수 있는 지하저장시설 일 것 ○ 주 유 기 : 2대 이상일 것 ○ 공중화장실 : 1개소 이상일 것 2. 석유판매업(주유소)등록 협의 부서 ○ 민원봉사과 : 농지전용 및 임지전용 및 건축허가(신고) ○ 환경위생과 : 토양오염 유발 시설신고 ○ 소 방 서 : 위험물 취급사용 ○ 건설교통과 : 도로점용 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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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 신청서 작성ㆍ제출
- 접수
- 신청내용 확인 및 검토
- 등록 적격 여부 결정 및 결재
- 등록증 작성
- 등록대장 기재
- 등록증 발급
- 담당
- 일자리경제과 경제담당 (☎ 055-960-4710)
- 최종수정일
- 2024.03.18 14:4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