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경제과

석유판매업(주유소)등록

석유판매업(주유소)등록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근거법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 제1항·제11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2조 제2항제14조
민원설명 석유판매업(주유소)등록
접수부서 군 민원봉사과 처리부서 일자리경제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20,000원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서류검토(7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지하 석유저장시설의 현황 자료 또는 건설 및 보유계획서(저장시설 및 주유기의 배치도면과 자기 소유 또는 독점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차한 시설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합니다) 1부
○ 주유기 명세서
○ 공중화장실의 명세서 및 건설계획서 1부
○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영 별표 2 제1호다목의 그 밖의 사항란에 따라 등록 요건을 추가로 정한 경우에는 그 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심사기준 1. 등록요건
○ 저장시설 : 20㎘ 이상 저장할 수 있는 지하저장시설 일 것
○ 주 유 기 : 2대 이상일 것
○ 공중화장실 : 1개소 이상일 것

2. 석유판매업(주유소)등록 협의 부서
○ 민원봉사과 : 농지전용 및 임지전용 및 건축허가(신고)
○ 환경위생과 : 토양오염 유발 시설신고
○ 소 방 서 : 위험물 취급사용
○ 건설교통과 : 도로점용 허가
첨부파일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청서 작성ㆍ제출
  2. 접수
  3. 신청내용 확인 및 검토
  4. 등록 적격 여부 결정 및 결재
  5. 등록증 작성
  6. 등록대장 기재
  7. 등록증 발급

담당
일자리경제과 경제담당 (☎ 055-960-4710)
최종수정일
2024.03.18 14:47:45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