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경제과

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 신고

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 신고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근거법규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7항
민원설명 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 신고
접수부서 군 민원봉사과 처리부서 일자리경제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10,000원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서류검토(7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에 따른 옥외탱크저장소의 완공 검사필증
사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6 Ⅰ제2호마목에 따른 일반취급소의 완공검사필증 사본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에 따른 옥내탱크저장소의 완공검사필증
사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6 Ⅰ제2호마목에 따른 일반취급소의 완공검사필증 사본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에 따른 지하탱크저장소의 완공검사필증
사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6 Ⅰ제2호마목에 따른 일반취급소의 완공검사 필증 사본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9에 따른 간이탱크저장소의 완공검사필증
사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6 Ⅰ제2호마목에 따른 일반취급소의 완공검사필증 사본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4에 따른 판매취급소의 완공검사필증 사본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6 Ⅰ제2호바목에 따른 일반취급소의 완공검사 필증 사본
○ 서류에 포함된 저장소 또는 취급소가 자기 소유 또는 독점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차한 시설임을 증명하는 서류
심사기준 1. 신고요건 : 일정 시설을 갖추고 등유, 경유를 판매하고자 하는 자
2. 협의부서
○ 환경위생과 : 토양오염 유발신고
○ 소 방 서 : 위험물 취급사용
첨부파일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고서 작성제출
  2. 접수
  3. 결재 및 신고확인증 작성
  4. 신고확인증 발급

담당
일자리경제과 경제담당 (☎ 055-960-4710)
최종수정일
2024.03.18 14:4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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