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경제과
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 신고
근거법규 |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7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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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설명 | 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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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부서 | 군 민원봉사과 | 처리부서 | 일자리경제과 |
협조경유기관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비치대장 | ||
면허세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수수료 | 1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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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서류검토(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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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에 따른 옥외탱크저장소의 완공 검사필증
사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6 Ⅰ제2호마목에 따른 일반취급소의 완공검사필증 사본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에 따른 옥내탱크저장소의 완공검사필증 사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6 Ⅰ제2호마목에 따른 일반취급소의 완공검사필증 사본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에 따른 지하탱크저장소의 완공검사필증 사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6 Ⅰ제2호마목에 따른 일반취급소의 완공검사 필증 사본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9에 따른 간이탱크저장소의 완공검사필증 사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6 Ⅰ제2호마목에 따른 일반취급소의 완공검사필증 사본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4에 따른 판매취급소의 완공검사필증 사본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6 Ⅰ제2호바목에 따른 일반취급소의 완공검사 필증 사본 ○ 서류에 포함된 저장소 또는 취급소가 자기 소유 또는 독점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차한 시설임을 증명하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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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1. 신고요건 : 일정 시설을 갖추고 등유, 경유를 판매하고자 하는 자
2. 협의부서 ○ 환경위생과 : 토양오염 유발신고 ○ 소 방 서 : 위험물 취급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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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 신고서 작성제출
- 접수
- 결재 및 신고확인증 작성
- 신고확인증 발급
- 담당
- 일자리경제과 경제담당 (☎ 055-960-4710)
- 최종수정일
- 2024.03.18 14:4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