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경제과

석유판매업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

석유판매업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근거법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제3항·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및 시행규칙 제13조제1항
민원설명 석유판매업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
접수부서 군 민원봉사과 처리부서 일자리경제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서류검토(4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석유판매업 등록증 또는 석유판매업 신고확인증 1부
○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승계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지위승계의 경우) 1부
심사기준
첨부파일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청서 작성 제출
  2. 접수
  3. 신청내용 확인 및 통지
  4. 등록 적격 여부 결정 및 결재 등록증 작성
  5. 등록대장 기재
  6. 등록증 발급

결과 통보에 대한 이의 신청 1

  1. 신청서 작성ㆍ제출
  2. 접수
  3. 신청내용 확인 및 검토
  4. 등록 적격 여부 결정 및 결재
  5. 등록증 작성
  6. 등록대장 기재
  7. 등록증 발급

결과 통보에 대한 이의 신청 2

  1. 신고서 작성ㆍ제출
  2. 접수
  3. 결재 신고확인증 작성
  4. 신고확인증 발급

담당
일자리경제과 경제담당 (☎ 055-960-4710)
최종수정일
2024.03.18 14:4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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