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경제과
석유판매업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
근거법규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제3항·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및 시행규칙 제13조제1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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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설명 | 석유판매업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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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부서 | 군 민원봉사과 | 처리부서 | 일자리경제과 |
협조경유기관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비치대장 | ||
면허세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수수료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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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서류검토(4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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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 석유판매업 등록증 또는 석유판매업 신고확인증 1부
○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승계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지위승계의 경우)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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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
첨부파일 |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 신청서 작성 제출
- 접수
- 신청내용 확인 및 통지
- 등록 적격 여부 결정 및 결재 등록증 작성
- 등록대장 기재
- 등록증 발급
결과 통보에 대한 이의 신청 1
- 신청서 작성ㆍ제출
- 접수
- 신청내용 확인 및 검토
- 등록 적격 여부 결정 및 결재
- 등록증 작성
- 등록대장 기재
- 등록증 발급
결과 통보에 대한 이의 신청 2
- 신고서 작성ㆍ제출
- 접수
- 결재 신고확인증 작성
- 신고확인증 발급
- 담당
- 일자리경제과 경제담당 (☎ 055-960-4710)
- 최종수정일
- 2024.03.18 14:4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