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경제과

석유판매업 개시(휴업.폐업) 신고

석유판매업 개시(휴업.폐업) 신고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근거법규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민원설명 석유판매업 개시(휴업.폐업) 신고
접수부서 군 민원봉사과 처리부서 일자리경제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서류검토(즉시)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첨부
심사기준
첨부파일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고서 작성 제출
  2. 접수
  3. 신청내용 확인 및 검토
  4. 결재
  5. 등록대장 또는 신고대장 기재

담당
일자리경제과 경제담당 (☎ 055-960-4710)
최종수정일
2024.03.18 14:4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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