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경제과
석유판매업 개시(휴업.폐업) 신고
근거법규 |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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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설명 | 석유판매업 개시(휴업.폐업)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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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부서 | 군 민원봉사과 | 처리부서 | 일자리경제과 |
협조경유기관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비치대장 | ||
면허세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수수료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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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서류검토(즉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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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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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
첨부파일 |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 신고서 작성 제출
- 접수
- 신청내용 확인 및 검토
- 결재
- 등록대장 또는 신고대장 기재
- 담당
- 일자리경제과 경제담당 (☎ 055-960-4710)
- 최종수정일
- 2024.03.18 14:4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