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경제과

방문판매업 관련 각종신고

방문판매업 관련 각종신고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근거법규
민원설명 방문판매업 관련 각종신고
접수부서 군 민원봉사과 처리부서 일자리경제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신규신고 3일, 휴지,폐지 또는 영업의 재개신고 3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1. 신규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1부(법인에 경우에 한함. 다만, 법인의 설립등기 전에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발기인의 주민등록표 초본 1부 제출)
- 신고인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확인에 동의 시 구비서류 첨부 안함

2. 변경 :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신고증(기재사항이 변경이 있을 경우)

3. 휴지,폐지 : 종전의 신고증
심사기준
첨부파일

담당
일자리경제과 경제담당 (☎ 055-960-4710)
최종수정일
2024.03.18 14:4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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