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경제과

담배소매인지정신청

담배소매인지정신청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근거법규 ○ 담배사업법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민원설명 담배소매인지정신청
접수부서 군 민원봉사과 처리부서 일자리경제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서류검토 및 현장확인(7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임대차 계약서 등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심사기준 ○ 인근 소매인간 이격거리 50m이상 확보
○ 적법한 점포 확보
첨부파일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청서 작성
  2. 접수
  3. 결격사유 확인 및 사실조사 실시
  4. 적합 또는 부적합 확인
  5. 결재
  6. 통지(적합: 소매인지정서 교부, 부적합: 부지정 통보)

담당
일자리경제과 경제담당 (☎ 055-960-4710)
최종수정일
2024.03.18 14:4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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