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경제과
공장등록(변경) 신청
근거법규 |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2조의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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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설명 | 공장등록(변경)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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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부서 | 군 민원봉사과 | 처리부서 | 일자리경제과 |
협조경유기관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비치대장 | ||
면허세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수수료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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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7일(의제처리하는 경우 2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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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 공장등록(변경) 신청서 1부
○ 등록변경 신청 시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등록을 한 자로부터 공장을 인수한 경우 양수 또는 임차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사업계획서 1부(신규등록 신청의 경우에 한함) ○ 의제처리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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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
첨부파일 |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 신청
- 접수
- 서류검토 및 현지출장
- 공장등록 및 등록증 교부
- 담당
- 일자리경제과 경제담당 (☎ 055-960-4710)
- 최종수정일
- 2024.03.18 14:4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