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경제과

공장등록(변경) 신청

공장등록(변경) 신청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근거법규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2조의 2
민원설명 공장등록(변경) 신청
접수부서 군 민원봉사과 처리부서 일자리경제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7일(의제처리하는 경우 20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공장등록(변경) 신청서 1부
○ 등록변경 신청 시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등록을 한 자로부터 공장을 인수한 경우 양수 또는 임차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사업계획서 1부(신규등록 신청의 경우에 한함)
○ 의제처리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첨부파일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청
  2. 접수
  3. 서류검토 및 현지출장
  4. 공장등록 및 등록증 교부

담당
일자리경제과 경제담당 (☎ 055-960-4710)
최종수정일
2024.03.18 14:4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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