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청소년과

도서관 등록(변경등록) 신청

도서관 등록(변경등록) 신청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근거법규 도서관법 제31조, 제40조
민원설명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도서관을 설립하여 등록하거나, 이미 등록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접수부서 민원봉사과 처리부서 체육청소년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없음 공부대조 건축물대장
결재권자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10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 서류
1. 도서관 등록(변경등록) 신청서 1부
2. 도서관 시설명세서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건축물대장 1부
2. 사업자등록증(법인·단체의 경우) 1부
심사기준 서류 구비여건 및 현장 시설기준 적합 여부 심사(도서관법 시행령 별표 1)
첨부파일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청서 작성(신청인)
  2. 접수(민원봉사과)
  3. 서류검토(체육청소년과)
  4. 현장조사(체육청소년과)
  5. 결재
  6. 등록증 발급

담당
체육청소년과 체육시설담당, 교육청소년담당 (☎ 055-960-4620, 4640)
최종수정일
2024.03.18 14:4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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