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청소년과

체육시설업 신고

체육시설업 신고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근거법규 체육시설업의 종류별 시설기준(시행규칙 제8조)에 적합성 여부, 체육시설업의 신고 구비 서류(시행규칙 제21조) 적합성 여부 , 체육지도자 배치기준(시행규칙 제22조)에 적합성 여부, 안전, 위행기준(시행규칙 제23조)에 적합성 여부,
민원설명
접수부서 군 민원봉사과 처리부서 체육청소년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신규신고 30,000원
변경신고 10,000원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신규신고 7일, 변경신고 5일, 휴업(폐업)신고 즉시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허가(신고) 신청요건

신규신고
­ 신고서 1부
­ 시설 및 설비개요서 1부
­ 임대차계약서 사본 (자가는 제외)
­ 체육지도자 자격증 사본 (해당시설)

변경신고 : 변경신고서 1부, 변경증명서류(매매계약서 등)

휴업(폐업)신고 : 체육시설업 신고필증
심사기준
첨부파일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청
  2. 접수
  3. 검토 및 심사
  4. 결재
  5. 결과 통보

담당
체육청소년과 체육시설담당, 교육청소년담당 (☎ 055-960-4620, 4640)
최종수정일
2024.03.18 14:4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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