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청소년과
체육시설업 신고
근거법규 | 체육시설업의 종류별 시설기준(시행규칙 제8조)에 적합성 여부, 체육시설업의 신고 구비 서류(시행규칙 제21조) 적합성 여부 , 체육지도자 배치기준(시행규칙 제22조)에 적합성 여부, 안전, 위행기준(시행규칙 제23조)에 적합성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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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설명 | |||
접수부서 | 군 민원봉사과 | 처리부서 | 체육청소년과 |
협조경유기관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비치대장 | ||
면허세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수수료 | 신규신고 30,000원
변경신고 1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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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신규신고 7일, 변경신고 5일, 휴업(폐업)신고 즉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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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허가(신고) 신청요건
신규신고 신고서 1부 시설 및 설비개요서 1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자가는 제외) 체육지도자 자격증 사본 (해당시설) 변경신고 : 변경신고서 1부, 변경증명서류(매매계약서 등) 휴업(폐업)신고 : 체육시설업 신고필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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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
첨부파일 |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 신청
- 접수
- 검토 및 심사
- 결재
- 결과 통보
- 담당
- 체육청소년과 체육시설담당, 교육청소년담당 (☎ 055-960-4620, 4640)
- 최종수정일
- 2024.03.18 14:4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