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청소년과
체육시설 사용승인
근거법규 | 함양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3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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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설명 | |||
접수부서 | 군 민원봉사과 | 처리부서 | 체육청소년과 |
협조경유기관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비치대장 | ||
면허세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수수료 | ||
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함양군 공공체육시설 사이트에서 온라인 대관신청
별표2 체육시설의 사용료에 따른 사용료 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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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함양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4조(개방제한) 및 제9조(사용허가 제한)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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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 신청
- 접수
- 검토 및 심사
- 결재
- 결과 통보
- 사용료 납부
- 시설 사용
유의사항
체육시설 : 종합운동장(축구, 육상트랙), 생활체육공원 내 인조잔디구장, 고운체육관, 연암체육관, 스포츠파크(족구장, 축구장)
- 담당
- 체육청소년과 체육시설담당, 교육청소년담당 (☎ 055-960-4620, 4640)
- 최종수정일
- 2024.03.18 14:4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