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봉사과

자동차 변경 등록 신청

자동차 변경 등록 신청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근거법규 자동차관리법 제11조, 자동차등록령 제22조 제1항 및 자동차등록규칙 제29조 제1항
민원설명 등록원부에 기재된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그 사실을 등록원부에 기재하는 행위
접수부서 처리부서 민원봉사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증지 1,300원
등록면허세 15,000원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즉시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1. 자동차 변경등록 신청서
2. 자동차등록증 1부
3. 변경등록신청사유(변경내역)을 증명하는 서류(사업용자동차는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사업계획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합니다) 1부



심사기준 - 차량번호가 전국번호이고 소유자가 개인이며 주소 및 사용본거지가 주민등록주소지인 경우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전입신고로 자동 변경등록이 됨.
- 법인,단체,사업자 명의로 등록된 차량은 30일내 신고
- 개인택시인 경우 다른 시·군으로 이사 가면 개인택시조합에 신고 후 변경등록신고(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3조[사업계획의 변경신고])
첨부파일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청서 접수
  2. 구비서류 검토
  3. 등록세 고지
  4. 등록세 납부 (증지 1300원 구입)
  5. 등록
  6. 번호판부착

유의사항

신청기간 (위반사항)
o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
(변경등록 미필)
⇒자동차관리법 제11조

과태료
최고 30만원
신청기간 만료일부터 90일 이내 2만원
신청기간 만료일부터 90일을 초과한 경우 매 3일 초과시마다 1만원


담당
민원봉사과 민원담당 (☎ 055-960-4410)
최종수정일
2024.03.18 14:4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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