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봉사과
자동차 변경 등록 신청
근거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11조, 자동차등록령 제22조 제1항 및 자동차등록규칙 제29조 제1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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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설명 | 등록원부에 기재된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그 사실을 등록원부에 기재하는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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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부서 | 처리부서 | 민원봉사과 | |
협조경유기관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비치대장 | ||
면허세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수수료 | 증지 1,300원
등록면허세 15,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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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즉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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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1. 자동차 변경등록 신청서
2. 자동차등록증 1부 3. 변경등록신청사유(변경내역)을 증명하는 서류(사업용자동차는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사업계획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합니다)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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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 차량번호가 전국번호이고 소유자가 개인이며 주소 및 사용본거지가 주민등록주소지인 경우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전입신고로 자동 변경등록이 됨.
- 법인,단체,사업자 명의로 등록된 차량은 30일내 신고 - 개인택시인 경우 다른 시·군으로 이사 가면 개인택시조합에 신고 후 변경등록신고(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3조[사업계획의 변경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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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 신청서 접수
- 구비서류 검토
- 등록세 고지
- 등록세 납부 (증지 1300원 구입)
- 등록
- 번호판부착
유의사항
신청기간 (위반사항)
o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
(변경등록 미필)
⇒자동차관리법 제11조
과태료
최고 30만원
신청기간 만료일부터 90일 이내 2만원
신청기간 만료일부터 90일을 초과한 경우 매 3일 초과시마다 1만원
- 담당
- 민원봉사과 민원담당 (☎ 055-960-4410)
- 최종수정일
- 2024.03.18 14:45: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