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봉사과
건축물 지번 변경.정정 신청서
근거법규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등에 관한 규칙 제20조 제1항, 제21조 2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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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설명 | 건축물대장 지번이 변경 또는 잘못 되었을 경우 올바른 번지로 바꾸고자 할경우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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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부서 | 민원봉사과 | 처리부서 | 민원봉사과 |
협조경유기관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비치대장 | ||
면허세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수수료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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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즉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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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변경 신청일 경우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 현황측량성과도(경계복원측량도로 갈음 가능) 대지 소유자의 동의서(변경되는 대지의 소유권자와 건축물의 소유권자가 다른 경우에 한함) 정정신청의 경우 잘못이 있는 부분의 건축물현황도와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 (이 경우 건축물의 대지위치에 관한 사항일 경우에는 현황측량성과도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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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
첨부파일 |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 신청
- 접수
- 검토
- 지번 변경 및 정정
- 결과통보
- 담당
- 민원봉사과 민원담당 (☎ 055-960-4410)
- 최종수정일
- 2024.03.18 14:45: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