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봉사과

건축물 지번 변경.정정 신청서

건축물 지번 변경.정정 신청서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근거법규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등에 관한 규칙 제20조 제1항, 제21조 2항
민원설명 건축물대장 지번이 변경 또는 잘못 되었을 경우 올바른 번지로 바꾸고자 할경우 신청
접수부서 민원봉사과 처리부서 민원봉사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즉시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변경 신청일 경우
­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
­ 현황측량성과도(경계복원측량도로 갈음 가능)
­ 대지 소유자의 동의서(변경되는 대지의 소유권자와 건축물의 소유권자가 다른 경우에 한함)

정정신청의 경우
­ 잘못이 있는 부분의 건축물현황도와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 (이 경우 건축물의 대지위치에 관한 사항일 경우에는 현황측량성과도 첨부)
심사기준
첨부파일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청
  2. 접수
  3. 검토
  4. 지번 변경 및 정정
  5. 결과통보

담당
민원봉사과 민원담당 (☎ 055-960-4410)
최종수정일
2024.03.18 14:4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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