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봉사과
사전심사청구
근거법규 | 민원처리에관한법률 제30조제1항시행령 제33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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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설명 | ○ 인·허가 등의 정식민원을 제출하기 전에 민원인인 원할 경우 대규모 경제적 비용이 소요되는 민원에 대해 사전에 약식으로 가능여부를 알아볼 수 있도록 함으로서 본 민원에 대한 불가처분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손실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임
○ 대상사무목록 : 건축허가, 공장설립(변경)승인, 채석허가, 산지전용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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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부서 | 민원봉사과 | 처리부서 | 민원봉사과 |
협조경유기관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비치대장 | ||
면허세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수수료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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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3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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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1. 건축허가 : 건축계획서 및 배치도
2. 공장설립(변경)승인 : 사업계획서, 인허가 명세서(인허가 등의 의제를 받고자 하는경우), 토지 및 건축물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채석허가 : 임야도(채석하고자 하는 구역 표시), 사업계획서, 임야대장 4. 산지전용허가 : 임야도(전용하고자 하는 구역 표시), 사업계획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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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
첨부파일 |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 관련서류작성 (민원인)
- 사전심사청구 (민원실)
- 민원검토 및 관련부서협의 (처리주무부서)
- 실무종합심의회 개최 (주무부서, 처리부서)
- 결과통지 (주무부서)
- 민원인 및 종합민원실
- 담당
- 민원봉사과 민원담당 (☎ 055-960-4410)
- 최종수정일
- 2024.03.18 14:45: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