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봉사과

사전심사청구

사전심사청구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근거법규 민원처리에관한법률 제30조제1항시행령 제33조
민원설명 ○ 인·허가 등의 정식민원을 제출하기 전에 민원인인 원할 경우 대규모 경제적 비용이 소요되는 민원에 대해 사전에 약식으로 가능여부를 알아볼 수 있도록 함으로서 본 민원에 대한 불가처분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손실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임

○ 대상사무목록 : 건축허가, 공장설립(변경)승인, 채석허가, 산지전용허가
접수부서 민원봉사과 처리부서 민원봉사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30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1. 건축허가 : 건축계획서 및 배치도
2. 공장설립(변경)승인 : 사업계획서, 인허가 명세서(인허가 등의 의제를 받고자 하는경우), 토지 및 건축물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채석허가 : 임야도(채석하고자 하는 구역 표시), 사업계획서, 임야대장
4. 산지전용허가 : 임야도(전용하고자 하는 구역 표시), 사업계획서
심사기준
첨부파일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관련서류작성 (민원인)
  2. 사전심사청구 (민원실)
  3. 민원검토 및 관련부서협의 (처리주무부서)
  4. 실무종합심의회 개최 (주무부서, 처리부서)
  5. 결과통지 (주무부서)
  6. 민원인 및 종합민원실

담당
민원봉사과 민원담당 (☎ 055-960-4410)
최종수정일
2024.03.18 14:4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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