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봉사과

외국인 부동산 취득

외국인 부동산 취득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근거법규 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제8조, 동법 시행령 제5조, 동법 시행규칙 제7조
민원설명
접수부서 민원봉사과 처리부서 민원봉사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즉시(3시간)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부동산등 취득 신고의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서류
1. 증여의 경우: 증여계약서
2. 상속의 경우: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경매의 경우: 경락결정서
4. 환매권 행사의 경우: 환매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법원의 확정판결의 경우: 확정판결문
6. 법인의 합병의 경우: 합병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부동산등 계속보유 신고의 경우
대한민국국민이나 대한민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가 외국인등으로 변경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신고인이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토지취득 허가신청의 경우
토지취득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서
심사기준 1. 신고서 및 구비서류 충족시 3시간내 신고수리하여 신고필증 교부
2. 신고기간 경과 후 신고할 경우 과태료 부과
첨부파일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허가 (신고)서 제출
  2. 허가 (신고)서 검토
  3. 허가불능 및 구비서류 불비시 -> 신청(신고)서 반려
  4. 허가신청, 신고기간 경과시 -> 벌칙(과태료) 부과
  5. 허가(신고필)증 교부

담당
민원봉사과 민원담당 (☎ 055-960-4410)
최종수정일
2024.03.18 14:4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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