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봉사과
외국인 부동산 취득
근거법규 | 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제8조, 동법 시행령 제5조, 동법 시행규칙 제7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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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설명 | |||
접수부서 | 민원봉사과 | 처리부서 | 민원봉사과 |
협조경유기관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비치대장 | ||
면허세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수수료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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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즉시(3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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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부동산등 취득 신고의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서류 1. 증여의 경우: 증여계약서 2. 상속의 경우: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경매의 경우: 경락결정서 4. 환매권 행사의 경우: 환매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법원의 확정판결의 경우: 확정판결문 6. 법인의 합병의 경우: 합병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부동산등 계속보유 신고의 경우 대한민국국민이나 대한민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가 외국인등으로 변경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신고인이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토지취득 허가신청의 경우 토지취득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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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1. 신고서 및 구비서류 충족시 3시간내 신고수리하여 신고필증 교부
2. 신고기간 경과 후 신고할 경우 과태료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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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 허가 (신고)서 제출
- 허가 (신고)서 검토
- 허가불능 및 구비서류 불비시 -> 신청(신고)서 반려
- 허가신청, 신고기간 경과시 -> 벌칙(과태료) 부과
- 허가(신고필)증 교부
- 담당
- 민원봉사과 민원담당 (☎ 055-960-4410)
- 최종수정일
- 2024.03.18 14:45: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