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봉사과

건설기계 저당(설정·말소) 등록 신청

건설기계 저당(설정·말소) 등록 신청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근거법규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5조, 시행령 제2조, 제4조, 제5조, 제6조
민원설명 건설기계의 저당권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건설기계저당에 의한 자금의 확보를 도모하고, 건설기계저당권자와 건설기계소유자의 권익을 균형 있게 보호
접수부서 민원봉사과 처리부서 민원봉사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ㆍ설정
- 수입증지 : 4/1000
- 등록세 : 채권가액의 2/1000 ~ 24/1000

ㆍ말소
- 수입증지 : 1000원
- 등록세 : 12,000원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10,000원)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즉시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1) 공통서류
- 저당권설정·말소등록신청서
- 신분증(법인 및 대리인일 경우,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2) 저당권 설정등록
- 저당권 설정 계약서 2부
- 채무자(소유자) 인감증명서
3) 저당권 말소등록
- 저당권설정계약서 또는 설정계약분실확인서
- 저당권자의 인감증명서
- 저당권 해지증서
심사기준
첨부파일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청서 접수(서류확인)
  2. 등록세 납부
  3. 저당권 등록 또는 압류(가처분)
  4. 완료

담당
민원봉사과 민원담당 (☎ 055-960-4410)
최종수정일
2024.03.18 14:4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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