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봉사과
건설기계 저당(설정·말소) 등록 신청
근거법규 |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5조, 시행령 제2조, 제4조, 제5조, 제6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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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설명 | 건설기계의 저당권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건설기계저당에 의한 자금의 확보를 도모하고, 건설기계저당권자와 건설기계소유자의 권익을 균형 있게 보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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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부서 | 민원봉사과 | 처리부서 | 민원봉사과 |
협조경유기관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비치대장 | ||
면허세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수수료 | ㆍ설정
- 수입증지 : 4/1000 - 등록세 : 채권가액의 2/1000 ~ 24/1000 ㆍ말소 - 수입증지 : 1000원 - 등록세 : 12,000원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1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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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즉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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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1) 공통서류
- 저당권설정·말소등록신청서 - 신분증(법인 및 대리인일 경우,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2) 저당권 설정등록 - 저당권 설정 계약서 2부 - 채무자(소유자) 인감증명서 3) 저당권 말소등록 - 저당권설정계약서 또는 설정계약분실확인서 - 저당권자의 인감증명서 - 저당권 해지증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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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
첨부파일 |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 신청서 접수(서류확인)
- 등록세 납부
- 저당권 등록 또는 압류(가처분)
- 완료
- 담당
- 민원봉사과 민원담당 (☎ 055-960-4410)
- 최종수정일
- 2024.03.18 14:45: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