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봉사과
건설기계 등록원부 발급신청
근거법규 | 건설기계관리법 제7조, 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 제11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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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설명 | |||
접수부서 | 민원봉사과 | 처리부서 | 민원봉사과 |
협조경유기관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비치대장 | ||
면허세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수수료 | 열람 : 1건에 대하여 수입증지 100원
발급 : 1건에 대하여 수입증지 5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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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즉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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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건설기계등록원부 갑 ,을부 발급신청서
신청인의 신분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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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
첨부파일 |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 신청서 작성
- 신청,접수
- 검토
- 처리
- 담당
- 민원봉사과 민원담당 (☎ 055-960-4410)
- 최종수정일
- 2024.03.18 14:45: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