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봉사과

건설기계 등록증 재교부 신청

건설기계 등록증 재교부 신청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근거법규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 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 제5조
민원설명 건설기계 소유자는 건설기계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되었을 경우에 재교부신청을 하여야 한다.
접수부서 민원봉사과 처리부서 민원봉사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500원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즉시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건설기계등록 재교부 신청서
신청인의 신분증(대리 발급 시, 위임장 및 소유자의 인감증명서)
건설기계등록증(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 한함)
심사기준
첨부파일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청서 작성
  2. 서류 검토 및 본인확인
  3. 수수료 납부
  4. 등록증 교부

담당
민원봉사과 민원담당 (☎ 055-960-4410)
최종수정일
2024.03.18 14:4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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