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봉사과
건설기계 등록증 재교부 신청
근거법규 |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 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 제5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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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설명 | 건설기계 소유자는 건설기계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되었을 경우에 재교부신청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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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부서 | 민원봉사과 | 처리부서 | 민원봉사과 |
협조경유기관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비치대장 | ||
면허세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수수료 | 5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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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즉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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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건설기계등록 재교부 신청서
신청인의 신분증(대리 발급 시, 위임장 및 소유자의 인감증명서) 건설기계등록증(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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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
첨부파일 |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 신청서 작성
- 서류 검토 및 본인확인
- 수수료 납부
- 등록증 교부
- 담당
- 민원봉사과 민원담당 (☎ 055-960-4410)
- 최종수정일
- 2024.03.18 14:45: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