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봉사과

건설기계 이전 및 변경 등록 신청

건설기계 이전 및 변경 등록 신청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근거법규 건설기계관리법 제5조, 건설기계관리법시행령 제5조 및 제6조, 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 제7조
민원설명 건설기계 등록사항 중 시.도간 변경이 있을 때에는 그 변경일로부터 30일이내 등록사항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접수부서 민원봉사과 처리부서 민원봉사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증지 1,000원

수입인지 3,000원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변경이 있는 날이나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상속의 경우 상속개시일로 부터 6개월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1) 공통서류
- 건설기계등록사항 변경·이전 등록 신청서
- 건설기계등록증
- 자가용일 경우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영업용일 경우 : 대여회사 대표자 통지서 및 인감증명서
2) 등록사항변경일 경우(주소, 사용본거지, 상호)
- 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법 인 :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3) 용도변경일 경우(자가용⇔영업용)
- 등록번호표(10일이내 반납)
- 보험가입증명서(해당기종에 한함)
4) 등록이전일 경우(소유권이전ㆍ전입)
- 양도증명서, 양도인 인감증명서
- 등록번호표(10일이내 반납)
- 보험가입증명서(해당기종에 한함)
- 국내제작 : 건설기계 제작증명
심사기준
첨부파일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청서 접수
  2. 구비서류 검토
  3. 등록 취득세 고지
  4. 등록 취득세 납부
  5. 등록
  6. 등록증, 등록번호표, 통지명령서 교부
  7. 번호판 부착

유의사항

취득세 : 공급가액의 3.4%


담당
민원봉사과 민원담당 (☎ 055-960-4410)
최종수정일
2024.03.18 14:45:57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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