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봉사과
건설기계 신규등록 신청
근거법규 |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 건설기계관리법시행령 제3조, 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 제2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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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설명 | 건설기계 소유자는 주소지 또는 건설기계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양도(취득)일로부터 2개월이내에 등록 신청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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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부서 | 민원봉사과 | 처리부서 | 민원봉사과 |
협조경유기관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비치대장 | ||
면허세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수수료 | 4000원 (수입인지 3000원 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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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즉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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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1) 건설기계등록신청서
2) 사용본거지근거서류 - 자가용 :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 영업용 : 건설기계관리계약서 사본 또는 건설기계대여업체 대표자 통지서 3) 출처증명서류 - 국내제작 : 건설기계 제작증명서 - 수입 : 수입면장 또는 수입사실증명서, 형식승인 및 형식확인검사 결과 확인서 - 부활등록 : 건설기계 부활용 등록원부 - 관청으로부터 매수한 경우 : 매수한 증서(예:공매낙찰서) 4) 건설기계 제원표 5) 차대각자(차대일련번호압인) 2매 6) 신분증(법인 및 대리인일 경우,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7) 세금계산서 8) 보험가입 증명서 : 타이어식 굴삭기, 타이어식 기중기,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 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 적재식 아스팔트 살포기 - 자가용 : 책임보험가입증명서 - 영업용 : 책임보험 및 임의보험가입증명서 9) 자동차배출가스 소음인증서(생략서) : 수입 건설기계 중 덤프트럭, 콘트리트믹서 트럭, 콘크크리트 펌프, 불도저, 굴삭기, 로더, 지게차〔전동식 제외〕, 기중기, 모터 그레이드, 노상안정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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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1. 불도우저 : 무한궤도 또는 타이어식인 것
2. 굴삭기 : 무한궤도 또는 타이어식으로 굴삭장치를 가진 자체중량 1톤 이상인 것 3. 로우더 : 무한궤도 또는 타이어식으로 적재 장치를 가진 자체중량 2톤 이상인 것 4. 지게차 : 타이어식으로 들어올림 장치를 가진 것. 다만, 전동식으로 솔리드타이어를 부착한 것을 제외한다. 5. 스크레이퍼 : 흙․모래의 굴삭 및 운반 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6. 덤프트럭 : 적재용량 12톤 이상인 것. 다만, 적재용량 12톤 이상 20톤 미만의 것으로 화물운송에 사용하기 위하여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로 등록된 것을 제외한다. 7. 기중기 : 무한궤도 또는 타이어식으로 강재의 지주 및 선회장치를 가진 것. 다만, 궤도(레일)식인 것을 제외한다. 8. 모우터그레이더 : 정지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9. 로울러 : 1) 조종석과 전압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2) 피견인 진동식인 것 10. 노상안정기 : 노상안정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11. 콘크리트뱃칭플랜트 : 골재저장통․계량장치 및 혼합장치를 가진 것으로서 원동기를 가진 이동식인 것 12. 콘크리트피니셔 : 정리 및 사상 장치를 가진 것으로 원동기를 가진 것 13. 콘크리트살포기 : 정리 장치를 가진 것으로 원동기를 가진 것 14. 콘크리트믹서트럭 : 혼합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재료의 투입․배출을 위한 보조장치가 부착된 것을 포함한다) 15. 콘크리트펌프 : 콘크리트배송능력이 매시간당 5세제곱미터 이상으로 원동기를 가진 이동식과 트럭적재식인 것 16. 아스팔트믹싱플랜트 : 골재공급장치․건조가열장치․혼합장치․아스팔트공급장치를 가진 것으로 원동기를 가진 이동식인 것 17. 아스팔트피니셔 : 정리 및 사상장치를 가진 것으로 원동기를 가진 것 18. 아스팔트살포기 : 아스팔트살포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19. 골재살포기 : 골재살포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20. 쇄석기 : 20킬로와트 이상의 원동기를 가진 이동식인 것 21. 공기압축기 : 공기토출량이 매분당 2.83세제곱미터(매제곱센티미터당 7킬로그램 기준) 이상의 이동식인 것 22. 천공기 : 천공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23. 항타 및 항발기 : 원동기를 가진 것으로 헤머 또는 뽑는 장치의 중량이 0.5톤 이상인 것 24. 사리채취기 : 사리채취장치를 가진 것으로 원동기를 가진 것 25. 준설선 : 펌프식․바켓식․딧퍼식 또는 그래브식으로 비자항식인 것 26. 특수건설기계 : 제1호 내지 제25호의 건설기계와 유사한 구조 및 기능을 가진 기계류로서 건설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것 27. 타워크레인 : 수직타워의 상부에 위치한 지브(jib)를 선회시켜 중량물을 상하, 전후 또는 좌우로 이동시킬 수 있는 것으로서 원동기 또는 전동기를 가진 것. 취득세 : 공급가액의 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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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 등록 신청서 접수
- 구비서류 검토
- 등록 취득세 고지
- 등록 취득세 공채 소화
- 등록
- 등록증, 등록번호표, 통지명령서, 교부
- 번호판 부착
유의사항
기타사항
ㆍ자가용 건설기계 → 책임보험 가입
ㆍ영업용 건설기계 → 책임보험 및 종합보험 가입
- 담당
- 민원봉사과 민원담당 (☎ 055-960-4410)
- 최종수정일
- 2024.03.18 14:45: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