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봉사과

건설기계 신규등록 신청

건설기계 신규등록 신청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근거법규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 건설기계관리법시행령 제3조, 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 제2조
민원설명 건설기계 소유자는 주소지 또는 건설기계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양도(취득)일로부터 2개월이내에 등록 신청하여야 함.
접수부서 민원봉사과 처리부서 민원봉사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4000원 (수입인지 3000원 별도)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즉시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1) 건설기계등록신청서
2) 사용본거지근거서류
- 자가용 :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 영업용 : 건설기계관리계약서 사본 또는 건설기계대여업체 대표자 통지서
3) 출처증명서류
- 국내제작 : 건설기계 제작증명서
- 수입 : 수입면장 또는 수입사실증명서, 형식승인 및 형식확인검사 결과 확인서
- 부활등록 : 건설기계 부활용 등록원부
- 관청으로부터 매수한 경우 : 매수한 증서(예:공매낙찰서)
4) 건설기계 제원표
5) 차대각자(차대일련번호압인) 2매
6) 신분증(법인 및 대리인일 경우,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7) 세금계산서
8) 보험가입 증명서 : 타이어식 굴삭기, 타이어식 기중기,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 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 적재식 아스팔트 살포기
- 자가용 : 책임보험가입증명서
- 영업용 : 책임보험 및 임의보험가입증명서
9) 자동차배출가스 소음인증서(생략서) : 수입 건설기계 중 덤프트럭, 콘트리트믹서 트럭, 콘크크리트 펌프, 불도저, 굴삭기, 로더, 지게차〔전동식 제외〕, 기중기, 모터 그레이드, 노상안정기
심사기준 1. 불도우저 : 무한궤도 또는 타이어식인 것
2. 굴삭기 : 무한궤도 또는 타이어식으로 굴삭장치를 가진 자체중량 1톤 이상인 것
3. 로우더 : 무한궤도 또는 타이어식으로 적재 장치를 가진 자체중량 2톤 이상인 것
4. 지게차 : 타이어식으로 들어올림 장치를 가진 것. 다만, 전동식으로 솔리드타이어를 부착한 것을 제외한다.
5. 스크레이퍼 : 흙․모래의 굴삭 및 운반 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6. 덤프트럭 : 적재용량 12톤 이상인 것. 다만, 적재용량 12톤 이상 20톤 미만의 것으로 화물운송에 사용하기 위하여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로 등록된 것을 제외한다.
7. 기중기 : 무한궤도 또는 타이어식으로 강재의 지주 및 선회장치를 가진 것. 다만, 궤도(레일)식인 것을 제외한다.
8. 모우터그레이더 : 정지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9. 로울러 : 1) 조종석과 전압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2) 피견인 진동식인 것
10. 노상안정기 : 노상안정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11. 콘크리트뱃칭플랜트 : 골재저장통․계량장치 및 혼합장치를 가진 것으로서 원동기를 가진 이동식인 것
12. 콘크리트피니셔 : 정리 및 사상 장치를 가진 것으로 원동기를 가진 것
13. 콘크리트살포기 : 정리 장치를 가진 것으로 원동기를 가진 것
14. 콘크리트믹서트럭 : 혼합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재료의 투입․배출을 위한 보조장치가 부착된 것을 포함한다)
15. 콘크리트펌프 : 콘크리트배송능력이 매시간당 5세제곱미터 이상으로 원동기를 가진 이동식과 트럭적재식인 것
16. 아스팔트믹싱플랜트 : 골재공급장치․건조가열장치․혼합장치․아스팔트공급장치를 가진 것으로 원동기를 가진 이동식인 것
17. 아스팔트피니셔 : 정리 및 사상장치를 가진 것으로 원동기를 가진 것
18. 아스팔트살포기 : 아스팔트살포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19. 골재살포기 : 골재살포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20. 쇄석기 : 20킬로와트 이상의 원동기를 가진 이동식인 것
21. 공기압축기 : 공기토출량이 매분당 2.83세제곱미터(매제곱센티미터당 7킬로그램 기준) 이상의 이동식인 것
22. 천공기 : 천공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23. 항타 및 항발기 : 원동기를 가진 것으로 헤머 또는 뽑는 장치의 중량이 0.5톤 이상인 것
24. 사리채취기 : 사리채취장치를 가진 것으로 원동기를 가진 것
25. 준설선 : 펌프식․바켓식․딧퍼식 또는 그래브식으로 비자항식인 것
26. 특수건설기계 : 제1호 내지 제25호의 건설기계와 유사한 구조 및 기능을 가진 기계류로서 건설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것
27. 타워크레인 : 수직타워의 상부에 위치한 지브(jib)를 선회시켜 중량물을 상하, 전후 또는 좌우로 이동시킬 수 있는 것으로서 원동기 또는 전동기를 가진 것.

취득세 : 공급가액의 3.4%
첨부파일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등록 신청서 접수
  2. 구비서류 검토
  3. 등록 취득세 고지
  4. 등록 취득세 공채 소화
  5. 등록
  6. 등록증, 등록번호표, 통지명령서, 교부
  7. 번호판 부착

유의사항

기타사항



ㆍ자가용 건설기계 → 책임보험 가입

ㆍ영업용 건설기계 → 책임보험 및 종합보험 가입


담당
민원봉사과 민원담당 (☎ 055-960-4410)
최종수정일
2024.03.18 14:45:57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