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봉사과

자동차 신규 등록 신청

자동차 신규 등록 신청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근거법규 자동차관리법 제8조, 자동차등록령 제18조 및 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
민원설명
접수부서 민원봉사과 처리부서 민원봉사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신규등록 : 2,000원
(등록세 별도)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즉시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소유권 증명하는 서류 1부
자동차제작증(신조차) 1부
수입신고필증 또는 수입사실증명서(수입차) 1부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경우)
자동차확인검사증(형식승인을 얻은 자동차) 1부
신규검사증명서(말소등록된 자동차를 다시 등록하는 자동차 또는 형식승인이 면제된 자동차에 한함)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증 사본, 운전면허증 사본, 외국인 등록등본,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기타 사용본거지를 알 수 있는 서류) 1부
자동차운수사업법에 관한 면허․등록․인가 또는 신고를 증명하는 서류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운수사업용 자동차에 한함) 1부
안전검사증(법령에 의하여 안전검사를 받은 자동차에 한함) 1부
말소사실증명서(말소등록된 자동차를 다시 등록하는 경우) 1부
책임보험영수증 1부
심사기준 관할 등록관청에 신청할 것

소정의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갖추었을 것

신청기한내 신청하였을 것
­ 신조차 및 수입차 : 임시운행 기간내
­ 부활차
도난말소 후 신규등록하는 경우 ⇒ 회수한 날부터 3개월 이내
운수사업 면허 등의 취소, 실효, 양도, 교육, 연구 목적 등으로 말소등록된 경우 및 차대번호 상이, 사위 등을 이유로 직권말소된 후 신규등록하는 경우 ⇒ 말소일부터 3월 이내
수출말소후 수출을 이행하지 않아 신규등록하는 경우 ⇒ 말소일부터 9월 이내
첨부파일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청서 접수
  2. 구비 서류 검토
  3. 등록세 취득세 고지
  4. 등록 취득세 공채 등 납부
  5. 등록
  6. 등록증 교부 및 번호판 부착

유의사항

신청기간 (위반사항)
임시운행기간(10일)
(신규등록 미필)
⇒자동차관리법 제27조제3항

과태료
최고 100만원
임시운행기간 경과 후 10일 이내 3만원
10일 경과 후 매 1일 초과시마다 1만원


담당
민원봉사과 민원담당 (☎ 055-960-4410)
최종수정일
2024.03.18 14:45:57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