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봉사과
자동차 신규 등록 신청
근거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8조, 자동차등록령 제18조 및 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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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설명 | |||
접수부서 | 민원봉사과 | 처리부서 | 민원봉사과 |
협조경유기관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비치대장 | ||
면허세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수수료 | 신규등록 : 2,000원
(등록세 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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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즉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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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소유권 증명하는 서류 1부
자동차제작증(신조차) 1부 수입신고필증 또는 수입사실증명서(수입차) 1부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경우) 자동차확인검사증(형식승인을 얻은 자동차) 1부 신규검사증명서(말소등록된 자동차를 다시 등록하는 자동차 또는 형식승인이 면제된 자동차에 한함)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증 사본, 운전면허증 사본, 외국인 등록등본,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기타 사용본거지를 알 수 있는 서류) 1부 자동차운수사업법에 관한 면허․등록․인가 또는 신고를 증명하는 서류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운수사업용 자동차에 한함) 1부 안전검사증(법령에 의하여 안전검사를 받은 자동차에 한함) 1부 말소사실증명서(말소등록된 자동차를 다시 등록하는 경우) 1부 책임보험영수증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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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관할 등록관청에 신청할 것
소정의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갖추었을 것 신청기한내 신청하였을 것 신조차 및 수입차 : 임시운행 기간내 부활차 도난말소 후 신규등록하는 경우 ⇒ 회수한 날부터 3개월 이내 운수사업 면허 등의 취소, 실효, 양도, 교육, 연구 목적 등으로 말소등록된 경우 및 차대번호 상이, 사위 등을 이유로 직권말소된 후 신규등록하는 경우 ⇒ 말소일부터 3월 이내 수출말소후 수출을 이행하지 않아 신규등록하는 경우 ⇒ 말소일부터 9월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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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 신청서 접수
- 구비 서류 검토
- 등록세 취득세 고지
- 등록 취득세 공채 등 납부
- 등록
- 등록증 교부 및 번호판 부착
유의사항
신청기간 (위반사항)
임시운행기간(10일)
(신규등록 미필)
⇒자동차관리법 제27조제3항
과태료
최고 100만원
임시운행기간 경과 후 10일 이내 3만원
10일 경과 후 매 1일 초과시마다 1만원
- 담당
- 민원봉사과 민원담당 (☎ 055-960-4410)
- 최종수정일
- 2024.03.18 14:45: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