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규정
함양군 장난감도서관 운영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함양군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된 함양군 장난감도서관을 원활하게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함양군 장난감도서관”(이하 “장난감도서관”이라 한다)이란 장난감ㆍ도서(이하 “장난감등”이라 한다)를 대여하기 위하여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 2“회원”이란 장난감등을 이용하기 위하여 장난감도서관에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 3“영유아”란 취학 전(前) 아동을 말한다.
- 4“다자녀”란 2명 이상의 자녀를 말한다.
제3조(책무)
군수는 회원이 이 규정을 이해할 수 있도록 장난감도서관 누리집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널리 알리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회원 가입
제4조(가입)
① 장난감도서관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회원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② 회원은 영유아와 함께 함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영유아의 직계존속 또는 법정보호자, 아동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1세대 1회원으로 한다.
제5조(회비 등)
① 회원은 회비 20,000원을 납부하고 회원카드를 발급 받아야 한다.
② 군수는 조례 제10조에 따라 회원의 등록을 취소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회비를 반환하여야 한다.
- 1회원등록 후 대여 횟수가 없는 경우 : 전액 반환
- 2회원등록 후 대여 횟수가 1회인 경우 : 50퍼센트만 반환
- 2회원등록 후 대여 횟수가 2회 이상인 경우 : 반환하지 않음
제6조(회원카드)
① 군수는 회비를 납부한 회원에게 무상(無償)으로 회원카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회원은 제1항에 따라 회원카드를 발급받은 경우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회원은 회원카드를 분실하거나 훼손하여 회원카드를 다시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1,000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④ 회원은 회원카드를 분실한 경우 함양군 장난감도서관에 즉시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⑤ 회원은 회원카드를 분실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책임을 져야 한다.
제7조(회원가입 기간 등)
① 회원가입 기간은 회원가입을 한 날부터 1년으로 한다. 다만, 회원가입 후 1년이 지나고 연회비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회원가입 기간은 자동으로 연장된다.
② 연회비를 면제받는 사람의 회원가입 기간은 그 면제 요건을 충족하는 기간으로 한다. 이 경우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회원에게 면제 요건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회원가입 기간 연장이나 공지 사항 등을 알리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유무선 전화나 우편 등을 통하여 회원들에게 알릴 수 있다.
제3장 회원의 의무 등
제8조(의무)
① 회원은 본 운영 규정이나 공지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회원은 주소, 연락처, 그 밖의 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장난감도서관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③ 회원은 대여기간 동안 장난감등을 실내에서만 사용하고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④ 회원은 장난감등을 타인에게 임대하거나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회원은 장난감등을 반납하기로 정한 날짜까지 반드시 반납하여야 한다.
⑥ 회원은 장난감등을 대여 후 그 사용 방법 등을 충분히 숙지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⑦ 회원은 장난감등을 대여 후 발생하는 안전사고의 책임을 져야 한다.
⑧ 회원은 영유아와 동행하는 경우 장난감등을 대여하는 때부터 귀가하는 때까지 영유아와 반드시 동행하고 영유아의 이익과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한 보호 조치를 다하여야 한다.
⑨ 군수는 회원이 이 규정이나 공지 사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행하도록 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9조(이용 제한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인 경우 장난감도서관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관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 1대여자료, 비품, 그 밖의 시설물을 훼손한 사람
- 2대여자료를 타인에게 양여하거나 대여한 사람
- 3다른 사람에게 위험이나 피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행동을 하는 사람
- 4장난감도서관 이용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사람
- 5「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49조에 따라 신상정보가 공개된 사람
- 6 그 밖에 장난감도서관 원활한 운영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등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4장 개인정보 관리
제10조(회원의 등록 취소)
① 회원은 회원가입이나 장난감도서관의 이용에 필요한 개인정보의 제공 및 수집에 동의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회원의 개인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회원이 동의한 경우나 수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1조(폐쇄 회로 텔레비전)
군수는 장난감도서관과 회원의 안전을 위하여 폐쇄 회로 텔레비전으로 촬영을 할 수 있다.
제5장 이용시간 등
제12조(이용 시간)
① 장난감도서관의 이용 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② 장난감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 2그 밖에 장난감 정리, 안전 점검, 개보수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3조(대여서비스 이용)
① 회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장난감등을 대여받을 수 있다.
- 1장난감등은 회원 1명당 1회 대여 가능
- 2장난감은 회당 최대 2점까지 대여 가능(다만, 영유아수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최대 3점까지 대여 가능)
- 3도서는 회당 최대 3권까지 대여 가능(다만, 영유아수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최대 5권까지 대여)
- 4큰 장난감 1점과 작은 장난감 1점 또는 작은 장난감 2점으로 대여(다만, 큰 장난감 2점 이상을 동시에 대여하는 것은 금지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난감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큰 장난감 : 보관용 주머니가 없거나 구성품의 일부분만 보관용 주머니 안에 들어있는 장난감
- 2작은 장난감 : 장난감 전체가 보관용 주머니 안에 들어있는 장난감
③ 대여 기간은 14일 이내로 하고, 한 차례만 7일 동안 연장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장난감등을 반납받은 경우 다른 회원의 원활한 이용을 위하여 반납일부터 3주 동안 동일한 장난감등의 대여를 금지하여야 한다.
⑤ 회원이 이미 대여받은 장난감등이 있는 경우 그 장난감등을 모두 반납하여야 대여받을 수 있다. 다만, 반납예정일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미(未)반납된 장난감등의 수를 제외한 잔여 개수만큼 대여받을 수 있다.
⑥ 회원이 대여받은 장난감등을 변상 중이거나 수리 중인 경우에는 그 장난감등의 수를 제외한 잔여 개수만큼만 대여받을 수 있다.
제14조(반납)
① 회원은 대여한 장난감도서관에 반드시 반납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원이 반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회원은 반납일이 휴관일인 경우 그 다음 날까지 반납하여야 한다.
③ 회원은 장난감등의 내용과 청결 상태, 파손·훼손 등을 대여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확인을 받은 후 반납하여야 한다.
④ 회원은 대여받은 장난감등의 파손이나 훼손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⑤ 회원은 장난감을 깨끗하게 세척 및 소독한 후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청결 상태가 불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여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장난감을 세척하거나 소독하도록 회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원은 3일 이내에 요청 사항을 이행한 후 반납하여야 한다.
제15조(연체)
① 군수는 장난감등을 반납하지 않는 경우(이하 “연체”라 한다) 그 연체 일수(휴관일을 포함한다)만큼 대여정지 일수를 부과한다. 장난감등의 일부 부속품을 연체한 경우에도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대여정지 일수는 장난감등의 반납예정일 다음 날부터 반납한 날까지로 한다.
제16조(분실 등)
① 군수는 장난감등을 대여받은 회원이 장난감등의 일부를 분실하거나 파손한 경우 동일한 장난감등을 구입하여 반납하도록 하거나 별표에 따라 변상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단종(斷種)되었을 경우 장난감도서관이 지정한 같은 종류의 장난감등으로 변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변상 금액은 장난감등을 구입한 가격으로 하고 그 변상 기한은 14일 이내로 한다.
③ 군수는 회원이 장난감등의 이름표나 보관용 주머니를 분실하거나 파손한 경우에는 실비로 변상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6장 등록 취소
제17조(등록 취소)
군수는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회원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 1함양군의 관할구역 밖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경우
- 2회원이 등록 취소를 원하는 경우
- 3타인의 개인정보를 도용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
- 4장난감도서관의 원활한 운영을 고의로 방해한 경우
- 5장난감등을 분실·훼손·파손하고도 변상하지 아니한 경우
- 6회원가입 기간 중 30일 이상 연체하고 3회 이상 반복한 경우
- 7회원 등록 시 실명(實名)을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등록한 정보가 허위인 경우
- 8회원이 다른 사람의 이름을 도용하여 이중으로 등록한 경우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장난감등의 변상 금액
구입 연수 | 변상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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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입 후 1년 미만 | 구매 가격의 100 퍼센트 |
구입 후 1년 이상 2년 미만 | 구매 가격의 70 퍼센트 |
구입 후 2년 이상 3년 미만 | 구매 가격의 50 퍼센트 |
구입 후 3년 이상 4년 미만 | 구매 가격의 30 퍼센트 |
구입 후 4년 이상 | 구매 가격의 10 퍼센트 |
※ 비고 : 변상 금액은 장난감등을 구입한 가격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