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규정

함양군 장난감도서관 운영 규정

2024. 4. 25. 훈령 제368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함양군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된 함양군 장난감도서관을 원활하게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함양군 장난감도서관”(이하 “장난감도서관”이라 한다)이란 장난감ㆍ도서(이하 “장난감등”이라 한다)를 대여하기 위하여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2. 2“회원”이란 장난감등을 이용하기 위하여 장난감도서관에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3. 3“영유아”란 취학 전(前) 아동을 말한다.
  4. 4“다자녀”란 2명 이상의 자녀를 말한다.

제3조(책무)

군수는 회원이 이 규정을 이해할 수 있도록 장난감도서관 누리집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널리 알리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회원 가입

제4조(가입)

① 장난감도서관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회원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② 회원은 영유아와 함께 함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영유아의 직계존속 또는 법정보호자, 아동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1세대 1회원으로 한다.

제5조(회비 등)

① 회원은 회비 20,000원을 납부하고 회원카드를 발급 받아야 한다.
② 군수는 조례 제10조에 따라 회원의 등록을 취소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회비를 반환하여야 한다.

  1. 1회원등록 후 대여 횟수가 없는 경우 : 전액 반환
  2. 2회원등록 후 대여 횟수가 1회인 경우 : 50퍼센트만 반환
  3. 2회원등록 후 대여 횟수가 2회 이상인 경우 : 반환하지 않음

제6조(회원카드)

① 군수는 회비를 납부한 회원에게 무상(無償)으로 회원카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회원은 제1항에 따라 회원카드를 발급받은 경우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회원은 회원카드를 분실하거나 훼손하여 회원카드를 다시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1,000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④ 회원은 회원카드를 분실한 경우 함양군 장난감도서관에 즉시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⑤ 회원은 회원카드를 분실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책임을 져야 한다.

제7조(회원가입 기간 등)

① 회원가입 기간은 회원가입을 한 날부터 1년으로 한다. 다만, 회원가입 후 1년이 지나고 연회비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회원가입 기간은 자동으로 연장된다.
② 연회비를 면제받는 사람의 회원가입 기간은 그 면제 요건을 충족하는 기간으로 한다. 이 경우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회원에게 면제 요건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회원가입 기간 연장이나 공지 사항 등을 알리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유무선 전화나 우편 등을 통하여 회원들에게 알릴 수 있다.

제3장 회원의 의무 등

제8조(의무)

① 회원은 본 운영 규정이나 공지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회원은 주소, 연락처, 그 밖의 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장난감도서관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③ 회원은 대여기간 동안 장난감등을 실내에서만 사용하고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④ 회원은 장난감등을 타인에게 임대하거나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회원은 장난감등을 반납하기로 정한 날짜까지 반드시 반납하여야 한다.
⑥ 회원은 장난감등을 대여 후 그 사용 방법 등을 충분히 숙지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⑦ 회원은 장난감등을 대여 후 발생하는 안전사고의 책임을 져야 한다.
⑧ 회원은 영유아와 동행하는 경우 장난감등을 대여하는 때부터 귀가하는 때까지 영유아와 반드시 동행하고 영유아의 이익과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한 보호 조치를 다하여야 한다.
⑨ 군수는 회원이 이 규정이나 공지 사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행하도록 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9조(이용 제한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인 경우 장난감도서관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관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1. 1대여자료, 비품, 그 밖의 시설물을 훼손한 사람
  2. 2대여자료를 타인에게 양여하거나 대여한 사람
  3. 3다른 사람에게 위험이나 피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행동을 하는 사람
  4. 4장난감도서관 이용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사람
  5. 5「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49조에 따라 신상정보가 공개된 사람
  6. 6 그 밖에 장난감도서관 원활한 운영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등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4장 개인정보 관리

제10조(회원의 등록 취소)

① 회원은 회원가입이나 장난감도서관의 이용에 필요한 개인정보의 제공 및 수집에 동의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회원의 개인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회원이 동의한 경우나 수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1조(폐쇄 회로 텔레비전)

군수는 장난감도서관과 회원의 안전을 위하여 폐쇄 회로 텔레비전으로 촬영을 할 수 있다.

제5장 이용시간 등

제12조(이용 시간)

① 장난감도서관의 이용 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② 장난감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2. 2그 밖에 장난감 정리, 안전 점검, 개보수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3조(대여서비스 이용)

① 회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장난감등을 대여받을 수 있다.

  1. 1장난감등은 회원 1명당 1회 대여 가능
  2. 2장난감은 회당 최대 2점까지 대여 가능(다만, 영유아수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최대 3점까지 대여 가능)
  3. 3도서는 회당 최대 3권까지 대여 가능(다만, 영유아수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최대 5권까지 대여)
  4. 4큰 장난감 1점과 작은 장난감 1점 또는 작은 장난감 2점으로 대여(다만, 큰 장난감 2점 이상을 동시에 대여하는 것은 금지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난감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큰 장난감 : 보관용 주머니가 없거나 구성품의 일부분만 보관용 주머니 안에 들어있는 장난감
  2. 2작은 장난감 : 장난감 전체가 보관용 주머니 안에 들어있는 장난감

③ 대여 기간은 14일 이내로 하고, 한 차례만 7일 동안 연장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장난감등을 반납받은 경우 다른 회원의 원활한 이용을 위하여 반납일부터 3주 동안 동일한 장난감등의 대여를 금지하여야 한다.
⑤ 회원이 이미 대여받은 장난감등이 있는 경우 그 장난감등을 모두 반납하여야 대여받을 수 있다. 다만, 반납예정일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미(未)반납된 장난감등의 수를 제외한 잔여 개수만큼 대여받을 수 있다.
⑥ 회원이 대여받은 장난감등을 변상 중이거나 수리 중인 경우에는 그 장난감등의 수를 제외한 잔여 개수만큼만 대여받을 수 있다.

제14조(반납)

① 회원은 대여한 장난감도서관에 반드시 반납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원이 반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회원은 반납일이 휴관일인 경우 그 다음 날까지 반납하여야 한다.
③ 회원은 장난감등의 내용과 청결 상태, 파손·훼손 등을 대여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확인을 받은 후 반납하여야 한다.
④ 회원은 대여받은 장난감등의 파손이나 훼손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⑤ 회원은 장난감을 깨끗하게 세척 및 소독한 후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청결 상태가 불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여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장난감을 세척하거나 소독하도록 회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원은 3일 이내에 요청 사항을 이행한 후 반납하여야 한다.

제15조(연체)

① 군수는 장난감등을 반납하지 않는 경우(이하 “연체”라 한다) 그 연체 일수(휴관일을 포함한다)만큼 대여정지 일수를 부과한다. 장난감등의 일부 부속품을 연체한 경우에도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대여정지 일수는 장난감등의 반납예정일 다음 날부터 반납한 날까지로 한다.

제16조(분실 등)

① 군수는 장난감등을 대여받은 회원이 장난감등의 일부를 분실하거나 파손한 경우 동일한 장난감등을 구입하여 반납하도록 하거나 별표에 따라 변상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단종(斷種)되었을 경우 장난감도서관이 지정한 같은 종류의 장난감등으로 변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변상 금액은 장난감등을 구입한 가격으로 하고 그 변상 기한은 14일 이내로 한다.
③ 군수는 회원이 장난감등의 이름표나 보관용 주머니를 분실하거나 파손한 경우에는 실비로 변상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6장 등록 취소

제17조(등록 취소)

군수는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회원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1함양군의 관할구역 밖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경우
  2. 2회원이 등록 취소를 원하는 경우
  3. 3타인의 개인정보를 도용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
  4. 4장난감도서관의 원활한 운영을 고의로 방해한 경우
  5. 5장난감등을 분실·훼손·파손하고도 변상하지 아니한 경우
  6. 6회원가입 기간 중 30일 이상 연체하고 3회 이상 반복한 경우
  7. 7회원 등록 시 실명(實名)을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등록한 정보가 허위인 경우
  8. 8회원이 다른 사람의 이름을 도용하여 이중으로 등록한 경우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장난감등의 변상 금액

장난감등의 변상 금액 - 구입 연수, 변상 금액
구입 연수 변상 금액
구입 후 1년 미만 구매 가격의 100 퍼센트
구입 후 1년 이상 2년 미만 구매 가격의 70 퍼센트
구입 후 2년 이상 3년 미만 구매 가격의 50 퍼센트
구입 후 3년 이상 4년 미만 구매 가격의 30 퍼센트
구입 후 4년 이상 구매 가격의 10 퍼센트

※ 비고 : 변상 금액은 장난감등을 구입한 가격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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