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안내
각종 행사, 교육, 공연 등을 할 수 있도록
다목적홀 및 강의실 대관이 가능하며 운영 중인 프로그램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사용가능 여부를 통보해 드립니다.
함양군 종합사회복지관 사용료
시설명 | 기준 | 요금 | 사용료 | |
---|---|---|---|---|
다목적홀 | 주간 | 1회/3시간 | 2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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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 1회/3시간 | 3만원 | ||
전시 | 1일 | 5만원 | ||
강의실 | 주간 | 1회/3시간 | 1만원 | |
야간 | 1회/3시간 | 2만원 | ||
전시 | 1일 | 4만원 |


대관 규정
- (사용허가) 대관 신청서를 사용예정일 7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대관이 제한됩니다.
- 공공질서 유지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 종합사회복지관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을 경우
- 종교활동, 노동집회, 정치활동
-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 종합사회복지관 설립 목적에 비추어 사용의 제한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고의 과실로 인한 시설 및 설비 손괴·훼손 시 사용자가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합니다.
사용료 반환
- 신청인의 귀책사유 없이 시설이용이 불가한 경우 : 전액 반환
- 사용예정일 2일전 취소 : 사용료 10% 공제 후 반환
- 사용예정일 1일전 취소 : 사용료 20% 공제 후 반환
대관신청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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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 함양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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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 누리집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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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 대관신청서작성제출
시설안내
종합사회복지관 건강관리실은 월~금요일(5일간) 10:00~17:00 이용가능합니다.
- 담당
- 문화시설사업소 종합복지관담당 (☎ 055-960-6730)
- 최종수정일
- 2024.01.24 14:1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