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뉴스

함양군,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기간 5월 10일까지 연장

작성일
2024-05-03
작성자
농축산과 이화민 ( 055-960-8123 )
조회수 :
4
당초 4월 30일에서 5월 10일까지로 10일 연장

함양군은 지난달 30일까지였던 2024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접수를 5월 10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공익직불금은 농업 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 유지 등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소득안정 도모를 목적으로 지원되는 사업이다.

 지급대상은 농지대장과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지로 기존 쌀·밭·조건불리직불의 대상이 된 농지를 직접 경작하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이다.

 올해는 농지 면적 0.5㏊이하 일정 요건을 갖춘 소규모 농가에 가구당 작년보다 10만 원 인상된 130만 원의 소농직불금을, 그 외 농가에는 면적 구간별로 차등단가를 적용해 ㏊당 100만~205만원의 면적직불금을 지급한다.

 군 관계자는 “농번기로 인해 아직 신청하지 못한 농가는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기한 안에 꼭 신청하시길 바라며, 기존에 신청했던 농가에서도 농지소유주 변경으로 인한 임대차계약 갱신, 지급대상 농지 추가 및 삭제 등 신청내역에 변동이 없는지 확인을 부탁 드린다”라고 말했다.

담당
기획감사담당관 홍보미디어담당 (☎ 055-960-4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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