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뉴스

함양군, 5월은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작성일
2024-05-01
작성자
재무과 정종득 ( 055-960-4333 )
조회수 :
6

함양군청 모습

함양군청 모습

함양군은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을 5월 한 달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모바일 손택스에 접속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버튼을 누르면 지방세 위택스로 자동 연계되어 방문 없이도 편리하게 신고가 가능하다. 

 또한 종합소득세 모두채움 신고 대상자에게는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 세액 등이 기재된 안내문이 발송되며, 기재 내용에 변동이 없는 경우 안내문에 기재된 금액을 기간 내에 납부하면 신고한 것으로 인정된다.

 함양군 관계자는 “모두채움 신고 대상자분들은 모바일 및 모두채움 안내문으로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를 간편하게 신고·납부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밝혔다.

담당
기획감사담당관 홍보미디어담당 (☎ 055-960-4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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