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뉴스

[2012. 1. 3] 새로 바뀌는 도로명 주소 안내(도로명주소 건물번호판 원인자 부담)

작성일
2012-01-04
작성자
기획감사실
조회수 :
3880

함양군은 도로명주소가 2011. 7.29일 전국동시고시로 법적효력이 발생함에 따라 2012년부터 신축되는 건물에 대하여는 건물소유자가 도로명주소 시설물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건물등의 소유자는 건물등의 신축.증축 및 개축 등으로 건물번호를 부여받아야 할 때에는 건물등의 사용승인 전에 건물번호를 부여받아 건물번호판을 설치하여야 하고, 이 경우 건물번호판 제작.설치에 드는 비용은 건물등의 소유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하지만 2011.12.31이전에 신고 및 건축된 건물에 대하여는 그 비용을 군이 부담한다.

 또한 도로명주소법 제16조(건물등의 소유자.점유자의 의무)에는 건물등의 소유자.점유자는 건물등의 벽에 부착된 건물번호판을 관리하여야 하며, 훼손 또는 망실한 때에는 재부착 하여야 하고, 소유자.점유자의 귀책사유로 훼손.망실된 경우에는 해당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므로 내 집에 부착된 도로명주소 시설물은 주인의식을 가지고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도로명주소는 2014년부터 전면 시행되며, 2013년까지는 지번주소와 병행사용이
가능하다.

담당
기획감사담당관 홍보미디어담당 (☎ 055-960-4040)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