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사용료
모노레일·집라인 이용요금
구분 | 대봉모노레일 (순환) |
대봉집라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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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코스부터 5코스 구간까지 |
5코스 구간 | |||
일반 | 어른 | 15,000원 | 55,000원 | 15,000원 |
청소년, 경로우대자, 군인, 장애인, 유공자, 단체 | 12,000원 | 44,000원 | 12,000원 | |
유아, 어린이, 함양향우증·명예군민증 소지자 | 10,000원 | 38,000원 | 10,000원 | |
주민 | 어른 | 8,000원 | 28,000원 | 8,000원 |
청소년, 경로우대자 | 6,000원 | 22,000원 | 6,000원 | |
유아, 어린이 | 5,000원 | 19,000원 | 5,000원 |
비고
- 1 "1코스부터 5코스 구간까지"란의 사용료는 대봉집라인 탑승 출발점까지 이동하는 데 사용하는 대봉모노레일 사용료 포함입니다.
- 2 "함양향우증"이란 「함양군 향우회 교류 및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라 발급된 함양향우증입니다.
- 3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 중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동반자(1명에 한정한다)에게는 "장애인란"의 사용료를 말합니다.
- 4 청소년, 경로우대자, 군인, 장애인, 유공자 등은 그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예: 복지카드, 학생증, 주민등록증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5 기타 문의사항은 함양군청 휴양밸리과 055-960-6510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시간 정보
운영시간
구분 | 대봉 모노레일&집라인(소요시간 : 약65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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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수요일 ~ 월요일) | 09:30 ~ 16:30 |
운영시간은 시기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행 될 수 있습니다.
모노레일 이용자는 30분 전 셔틀버스 탑승
집라인 이용자는 60분 전 셔틀버스 탑승
휴장일
- 매주 화요일, 화요일이 공휴일일 경우는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평일 휴장
- 1월 1일, 설·추석연휴, 긴급 보수 시
- 정기안전점검일 : 매월 마지막주 화,수요일
환불규정
이용자의 예약취소에 따른 반환기준
반환기준 | 환불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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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한 날에 취소하거나 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 | 총사용료 전액을 반환함 |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 | 총사용료의 10% 공제 후 반환 |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 총사용료의 20% 공제 후 반환 |
관리자의 관리부실 및 환경변화에 따른 반환기준
구분 | 반환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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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및 천재지변으로 인한 취소 | 총사용료 반환 |
감염병의 발생으로 인한 취소 | 총사용료 반환 |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취소 | 총사용료 반환 |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일부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
총사용료의 50%범위내 반환 |
천재지변이란 기상청이 강풍, 풍랑, 호우, 대설, 해일, 태풍주의보 또는 경보를 발령한 경우로 한정한다.
감염병이란 [감염병 예방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을 말한다.
- 담당
- 휴양밸리과 휴양밸리담당 (☎ 055-960-6510)
- 최종수정일
- 2023.12.11 17:31: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