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안내

각종 행사, 교육, 공연 등을 할 수 있도록
다목적홀 및 강의실 대관이 가능하며 운영 중인 프로그램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사용가능 여부를 통보해 드립니다.

함양군 종합사회복지관 사용료

시설명, 기준, 요금, 사용료의 항목으로 함양군 종합사회복지관 사용료 정보를 제공하는 표
시설명 기준 요금 사용료
다목적홀 주간 1회/3시간 2만원
  • 3시간 초과 시간마다 5,000원 추가
  • 군민 문화행사의 전시는 무료
  • 사용시간
    • 주간 : 09:00 ~ 18:00 (1월, 2월, 11월, 12월 09:00 ~ 17:00)
    • 야간 : 18:00 ~ 22:00 (1월, 2월, 11월, 12월 17:00 ~ 22:00)
야간 1회/3시간 3만원
전시 1일 5만원
강의실 주간 1회/3시간 1만원
야간 1회/3시간 2만원
전시 1일 4만원
다목적홀다목적홀
강의실강의실

대관 규정

  • (사용허가) 대관 신청서를 사용예정일 7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대관이 제한됩니다.
    • 공공질서 유지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 종합사회복지관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을 경우
    • 종교활동, 노동집회, 정치활동
    •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 종합사회복지관 설립 목적에 비추어 사용의 제한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고의 과실로 인한 시설 및 설비 손괴·훼손 시 사용자가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합니다.

사용료 반환

  • 신청인의 귀책사유 없이 시설이용이 불가한 경우 : 전액 반환
  • 사용예정일 2일전 취소 : 사용료 10% 공제 후 반환
  • 사용예정일 1일전 취소 : 사용료 20% 공제 후 반환

대관신청 절차

  1. 01
    • 함양군민
  2. 02
    • 누리집 방문
  3. 03
    • 대관신청서작성제출

대관신청서 다운로드

시설안내

종합사회복지관 건강관리실은 월~금요일(5일간) 10:00~17:00 이용가능합니다.


담당
문화시설사업소 평생학습담당 (☎ 055-960-6730)
최종수정일
2024.01.24 14:13:15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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