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답변
영화 국제시장 상영을 건의합니다
- 작성일
- 2015-01-05
- 작성자
- 정선웅
- 조회수 :
- 581
저는 함양군민이 아닙니다. 하지만 저희 부모님은 함양군에 거주하고 계십니다. 요즘 인기리에 상영중인 국제시장이라는 영화를 보여드리고 싶어도 함양군에는 영화관이 없어 보여 드릴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영화를 보여드리자고 도시까지 모시고 나와서 보여드리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의 건립 목적이나 취지를 잘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군민에게 문화적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우선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지금까지 했던 공연 전시를 쭈욱 살펴본 결과 군민들의 문화생활과 별로 관련성이 깊은 것들이 많이 보이지 않는것 같습니다.현재 개봉중인 영화를 무료로 보여줄수 없는 점 이해합니다. 군에서 조금 부담하고 군민이 부담하는 방식, 혹은 군민이 모두부담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현재 인기리에 상영되는 영화라면 리스크도 적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혈세로 운영되는 곳이니 사람들이 많이 붐비고 많이 이용해야지 그 값어치와 건립목적에 부합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래번호로 연락주십시오.
시골에 계신 분들이라고 개봉이 한참 지난 무료 영화를 보고싶지는 않습니다. 당신도 그렇지 않습니까?
010-2643-5321
아래번호로 연락주십시오.
시골에 계신 분들이라고 개봉이 한참 지난 무료 영화를 보고싶지는 않습니다. 당신도 그렇지 않습니까?
010-2643-5321
영화 국제시장 상영을 건의합니다
- 작성일
- 2015-01-05
- 작성자
- 관리자
평소 저희 문화예술회관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우리 문화예술회관에서는 영화관이 없는 지역민들에게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건전한 여가생활을 위해 전용영화관이 아닌 소공연장에서 무료 및 유료영화를 상영하고 있습니다.
유료영화는 1차 배급사에 저작권료를 지급하고 필름을 가져와 상영하기에 상영시기와 상영작을
저작권을 가진 배급사에 허락을 득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최신영화 상영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무료영화는 저작권법 제29조에 의거 반대급부(이용료)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며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 8호에 의거 영상저작물이 발행된 지 6개월이 경과한 것에 가능하기에
다소 개봉일이 많이 지난 영화를 상영하고 있는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함양문화예술회관 공연예술 055)960-5532로 연락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문화예술회관에서는 영화관이 없는 지역민들에게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건전한 여가생활을 위해 전용영화관이 아닌 소공연장에서 무료 및 유료영화를 상영하고 있습니다.
유료영화는 1차 배급사에 저작권료를 지급하고 필름을 가져와 상영하기에 상영시기와 상영작을
저작권을 가진 배급사에 허락을 득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최신영화 상영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무료영화는 저작권법 제29조에 의거 반대급부(이용료)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며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 8호에 의거 영상저작물이 발행된 지 6개월이 경과한 것에 가능하기에
다소 개봉일이 많이 지난 영화를 상영하고 있는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함양문화예술회관 공연예술 055)960-5532로 연락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담당
- 문화시설사업소 공연예술담당 (☎ 055-960-6710)
- 최종수정일
- 2024.05.08 10:4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