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함양군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신청)

  1. 1함양군문화예술회관(이하 "예술회관"이라 한다)을 사용(변경신청을 포함한다)하려는 사람(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용예정일부터 30일 전까지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일정에 공백이 있을 경우에는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1. 행사계획서
    2. 전시작품 목록(전시물인 경우에 한정한다)
    3. 공연·전시·영화상영 프로그램(포스터, 전단, 관람권 견본 등을 말한다) (다만, 프로그램이 준비되지 않은 경우에는 10일 전까지 따로 제출할 수 있다)
    4.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 동의서
  2. 2제1항에 따른 사용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우편, 전자메일, 모사전송으로도 사용신청 할 수 있다.
  3. 3제1항에도 불구하고 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인 경우에는 공문으로 제1항에 사용신청서를 갈음한다. 이 경우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예술회관 운영담당자와 미리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제3조(사용허가)

  1. 1군수는 제2조에 따른 사용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5일(주말ㆍ공휴일은 포함하지 않는다)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사용허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2. 2예술회관 사용을 허가한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사용허가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3. 3사용자는 사용허가일부터 10일 이내에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용허가를 한 경우에는 군수가 지정한 기일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4. 4사용자가 제3항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술회관의 사용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4조(사용료 감면 신청)

  1. 1「함양군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으려는 사람은 제2조에 따라 사용신청을 하는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사용료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2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용료 감면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접수일부터 5일(주말ㆍ공휴일은 포함하지 않는다) 이내에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료의 반환)

  1. 1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사용료 반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2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반환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접수한 날부터 7일(주말ㆍ공휴일은 포함하지 않는다) 이내에 사용료의 전부나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6조(관람권의 검인)

  1. 1조례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사용자 관람권을 검인받으려는 사용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검인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2군수는 제1항에 따른 검인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검인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7조(관람료 감면)

  1. 1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조례 제14조 및 제14조의2에 따른 관람료의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명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8.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9.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10.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1.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12.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
    13. 「노인복지법」제26조에 따른 경로우대자 및 19세 미만인 어린이ㆍ청소년
  2. 2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조례 제14조 및 제14조의2에 따른 관람료의 100분의 30을 감경할 수 있다.
    1. 문화패스 대상자 : 1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이나 대학생
    2. 예술인패스(순수예술인에게 발급한다)를 발급받은 사람
    3. 단체(20명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관람인 경우
    4. 유료로 가입한 회원
  3. 3군수는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도의 할인율을 정하여 관람료를 감경할 수 있다.
  4. 4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관람료를 감경하는 경우 중복으로 할인할 수 없다. 이 경우 가장 높은 할인율을 적용한다.
  5. 5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관람료를 감면받으려는 사람은 그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증서나 서류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8조(관람료 판매금액 정산 등)

  1. 1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라 유료관람권 판매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분기별로 정산하여야 한다. 이 경우 판매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군의 수입으로 한다.

제9조(위탁운영 시설등)

  1. 1조례 제17조에 따라 위탁운영하는 시설은 대공연장, 소공연장, 전시실로 한다.
  2. 2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하는 경우 수탁기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공연장 : 관람석 500석 이상의 공연장을 운영한 경험이 있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2. 전시실 : 문화예술분야에 전시 경험이 있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3. 3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은 「함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위원회의 기능)

  1. 1조례 제18조에 따른 예술회관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거나 심의한다.
    1. 예술회관 운영의 기본원칙 수립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수립 및 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3. 사업 추진에 따른 지원 및 협조에 관한 사항
    4.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예술회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1조(위원장의 직무 등)

  1. 1조례 제18조에 따른 위원장은 예술회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 2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3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 부위원장이 지명한 위원, 위원 중에서 호선된 위원의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4. 4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2조(위원의 임기)

  1. 1조례 제18조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2. 2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3. 3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임기 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3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1. 1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거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2. 2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3. 3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14조(해촉)

  1. 1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
    5.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15조(위원회의 회의 등)

  1. 1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2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3. 1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2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함양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강사료 등)

  1. 1조례 제19조에 따른 강사료는 강좌의 수준과 난이도 및 수강생 수 등에 따라 군과 강사가 체결하는 계약에 따른다.
  2. 2군수는 제1항에 따른 수강생으로부터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7조(회원제의 운영 등)

  1. 1군수는 조례 제20조에 따라 유료회원과 일반회원으로 구분하여 회원을 모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유료회원에게는 매년 1만원의 회비를 징수할 수 있다.
  2. 2군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회원들에게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1. 유료회원 : 매 공연마다 관람권 2매까지 매표금액의 30퍼센트 범위에서 감경
    2. 일반회원 : 공연정보나 그 밖의 정보 제공
  3. 3회원 1명은 공연마다 4매까지만 입장권을 구입할 수 있다.
  4. 4회원은 회원제 시행을 위하여 정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식 다운로드


담당
문화시설사업소 공연예술담당 (☎ 055-960-6710)
최종수정일
2024.01.24 14:12:28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