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 조건 |
-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였을 것(신설 법인 제외)
※ 수도권 이전 기업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법인
- 함양군과 MOU체결
- 투자금액 10억원(대기업 300억) 이상
- 정산을 신청한 날로부터 5년간 사업계획서 상 사업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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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조건 |
- 수도권 내 본사, 공장, 연구소 등 이전
- 이전사업장과 동일한 업종(3자리) 영위
- 기존사업장 상시고용 30명 이상
- 투자사업장 상시고용 30명 이상
- 기존사업장은 투자완료 전 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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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사업장 상시고용 10명 이상
- 투자사업장 상시고용 10% 이상(최소 10명)
- 기존사업장 300명 초과 중견·중소기업은 신규 30명 이상
- 기존사업장 700명 초과하는 대기업은 신규 70명 이상
- 기존사업장 유지(매각, 축소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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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수도권소재 기업 이전 표-구분,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
구 분 |
대기업 |
중견기업 |
중소기업 |
토지매입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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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내 |
40% 내 |
설비투자 |
8% 내 |
11% 내 |
14% 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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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신.증설 투자 표-구분,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
구 분 |
대기업 |
중견기업 |
중소기업 |
설비투자 |
8% 내 |
11% 내 |
14% 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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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원 한도 지원 |
지원 특례 |
- 투자사업장에서 영위하는 주업종이 지역특성화 업종 해당 시 가산 지원
투자사업장에서 영위하는 주업종이 지역특성화 업종 해당 시 가산 지원
구 분 |
대기업 |
중견기업 |
중소기업 |
설비투자 |
3% |
5% |
10% |
- 투자사업장 신규 고용인원에 따라 가산 지원
투자사업장 신규 고용인원에 따라 가산 지원
신규고용 |
기존 700명이상 대기업 |
기존 300명이상 중소·중견기업 |
그 외 |
15~19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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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20~29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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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30~39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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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40~49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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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5% |
50~59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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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6% |
60~69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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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7% |
70~79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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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8% |
80명이상 |
3% |
5%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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