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지원시책

우리군 투자환경

  • 남부내륙의 산업·교통 요충지
  • 남부내륙지방의 중심지(서울 3시간, 대전·대구·광주·통영 각 1시간대)
  • 광주대구고속도로(구.88고속도로)와 대전 - 통영간 고속도로 개통으로 사통팔달의 접근성 및 어느 지역에서도 10분내 고속도로 진입이 가능
  • 주변국도 4차선 확·포장으로 교통흐름 원활로 물류비용 절감
  • 함양-울산간 고속도로 건설 중
  • 광양항, 부산·진해 신항만과 2시간 이내로 물류이동 가능
  • 국립공원 제1호 지리산과 제10호 덕유산의 중간지점으로 21C 개발이 가속화 될 수 있는 최적지
  • 사천공항과 1시간 내 접근 가능

입주기업 지원제도

1.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지원대상 : 제조업, 정보통신산업, 지식서비스산업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표-구분, 수도권소재 기업 이전, 지방 신·증설 투자, 비고
구 분 수도권소재 기업 이전 지방 신·증설 투자 비 고
공통
조건
  •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였을 것(신설 법인 제외)
    ※ 수도권 이전 기업은 수도권에서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법인
  • 함양군과 MOU체결
  • 투자금액 10억원(대기업 300억) 이상
  • 정산을 신청한 날로부터 5년간 사업계획서 상 사업을 유지
기타
조건
  • 수도권 내 본사, 공장, 연구소 등 이전
  • 이전사업장과 동일한 업종(3자리) 영위
  • 기존사업장 상시고용 30명 이상
  • 투자사업장 상시고용 30명 이상
  • 기존사업장은 투자완료 전 매각
  • 기존사업장 상시고용 10명 이상
  • 투자사업장 상시고용 10% 이상(최소 10명)
    • 기존사업장 300명 초과 중견·중소기업은 신규 30명 이상
    • 기존사업장 700명 초과하는 대기업은 신규 70명 이상
  • 기존사업장 유지(매각, 축소 금지)
  • 상시고용 :
    고용보험료 납부자료
지원
내용
수도권소재 기업 이전 표-구분,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
구 분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토지매입비 20% 내 40% 내
설비투자 8% 내 11% 내 14% 내
지방 신.증설 투자 표-구분,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
구 분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설비투자 8% 내 11% 내 14% 내
100억원 한도 지원
지원
특례
  • 투자사업장에서 영위하는 주업종이 지역특성화 업종 해당 시 가산 지원
    투자사업장에서 영위하는 주업종이 지역특성화 업종 해당 시 가산 지원
    구 분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설비투자 3% 5% 10%
  • 투자사업장 신규 고용인원에 따라 가산 지원
    투자사업장 신규 고용인원에 따라 가산 지원
    신규고용 기존 700명이상 대기업 기존 300명이상 중소·중견기업 그 외
    15~19명 2%
    20~29명 3%
    30~39명 4%
    40~49명 1% 5%
    50~59명 2% 6%
    60~69명 3% 7%
    70~79명 4% 8%
    80명이상 3% 5% 10%

2.경상남도 투자유치 보조금

기업투자촉진지구 보조금(사후관리기간 : 5년, 중복지원×)
기업투자촉진지구 보조금(사후관리기간 : 5년, 중복지원×) 표-구분, 내용, 비고
구 분 내 용 비 고
조건
  • 도외 소재 기업이 사업장을 도내로 이전하거나 기업이 사업장을 신설·증설
    ※ 도내 다른 시·군 이전 시 증가분만 지원
  • 투자 금액 20억 이상, 신규 상시고용 10명 이상
  • 정산을 신청한 날로부터 5년간 사업계획서 상 사업을 유지
함양일반
산업단지
지원
내용
기업투자촉진지구 보조금 지원내용 표-구분, 내용
구 분 내 용
입지보조
  • 부지 매입비 50% 이하(5억원 한도)
고용보조
  • 10명 초과 상시고용 1명당 월100만원 이하(1년, 3억원 한도)
교육훈련보조
  • 10명 초과 상시고용 1명당 월100만원 이하(1년, 2억원 한도)
설비투자보조
  • 20억 초과하는 설비투자금액의 2% 이하(2억원 한도)
    ※ 수도권소재 기업 이전 시 5억 초과분
일반투자기업 보조금(사후관리기간 : 5년, 중복지원×)
일반투자기업 보조금(사후관리기간 : 5년, 중복지원×) 표-구분, 내용, 비고
구 분 내 용 비 고
본점 이전
(신설 ×)
  • 도외 소재 기업이 본점을 도내로 이전
  • 본점 상시고용인원 10명 초과하는 상시고용인원 1명당 30만원(2억원 한도)
대규모 투자
  • 투자금 500억이상 or 신규 상시고용인원 150명 이상(도외기업은 기존 인원 포함)
  • 타당성 평가 결과 60점 이상
  • 설비투자금액의 10%이내 지원(100억원 한도)
신설·증설 기업
  • 도내에 사업장을 신설, 증설
  • 제조업, 정보통신업, 지식서비스산업 영위
  • 설비투자금액 100억 이상, 신규 상시고용 30명 이상
  • 설비투자금액의 10% 이내 지원(30억 한도)
투자유치
진흥기금
지원
도내 이전
(신설 ×)
  • 도외 소재 기업(2년 이상 영위)이 본점, 공장, 연구소 중 독립된 사업장 도내 이전
  • 제조업, 정보통신업, 지식서비스산업 영위
  • 투자금액 50억 이상, 상시고용 20명 이상, 기존 사업장 투자완료 전 매각
  • 설비투자금액의 5%이내 지원(이억원 한도)

3. 세제 혜택

일반투자기업 보조금(사후관리기간 : 5년, 중복지원×) 표-구분, 내용, 비고
대 상(근거법령) 내 용
  • 창업(창업벤처) 중소기업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 창업일로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 감면
    • 취득세 : 75% 감면
    • 재산세 : 3년간 면제, 그 후 2년간 50% 감면
  • 산업단지 입주기업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 산업(농공)단지 내에 최초로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 또는 증축
    • 취득세 : 50% 감면
    • 재산세 : 5년간 75% 감면
  • 농공단지 대체입주자
    (경상남도 도세 감면 조례 제7조)
  • 농공단지에서 휴업(6개월이 경과) 또는 폐업(3개월이 경과)된 공장을 취득
    • 취득세 : 75% 감면(기간 2021년 12월 31일)

담당자
일자리경제과 대기업유치TF ( ☎ 055-960-4750 )
최종수정일
2023-01-31 18: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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