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아동관리
가정위탁아동 관리란 ?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보호하기에 적합한 가정에 일정기간 위탁하는 것
대 상
- 18세 미만의 아동(18세 이상인 경우에도 고등학교 재학중인 아동은 포함)
-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 아동학대로 인하여 격리 보호가 필요한 아동
지원내용
- 양육보조금 지원 : 아동1인당 월300천원(매월 20日 지급)
- 부식비 지원 : 세대당 월30천원(매월 20日 지급)
- 제수비 지원 : 세대당 연200천원(설, 추석 명절에 각각 100천원)
- 상해보험료 지원 : 아동1인당 년1만원
- 대리양육·친인척가정 전세자금 지원(건교부)
- 대출대상 주택 : 임차전용면적 85㎡이하인 주택
- 일반주택 전세자금 및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신청방법
담당자 (055-960-48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