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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에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을 시설에 입소시켜 시설급여를 제공
장기요양인정을 받지 않은 자는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장기요양 인정 신청을 하여 장기요양 1~2등급 또는 3~5등급(시설+재가)으로 판정을 받은 후 장기요양 인정서를 첨부하여 아래 절차에 따라 입소
※입소를 위한 사전 절차:장기요양인정신청(공단 지사) → 방문조사 → 등급판정위원회 → 장기요양인정서 수령 → 아래 입소 절차에 따라 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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