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이 달라지나?
복지조사
조사기획 총괄조정
복지대상자별 사업팀 연간조사계획이나 일제조사계획 복지조정
복지대상자 신규조사, 보장결정 및 급여 통지
- 신규조사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기초노령연금, 한부모가정, 차상위 급여신청, 희귀난치성 질환자
- 긴급조사 : 긴급지원대상자 현장 확인 및 사후조사
- 실태조사 : 사회취약계층, 빈곤위기가정 지원대상자
- 보장결정 : 재산, 소득, 부양의무자 등의 조사과정을 거쳐 방문상담을 하고 수급자 보장결정
- 급여통지 : 복지대상자, 읍면사무소, 관련팀 또는 보건소에 통보
복지대상자 수급 중지 및 보장종류 변경 업무
- 급여중지 후 기타 서비스 연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보장종류의 변경은 2개 이상의 사업팀과 관련된 업무로 최종결정후 복지조사담당에서 관련 사업담당으로 변경사항 통지
복지대상자 제외(부적합)시 서비스 연계 의뢰
보장부적합자의 경우 희망복지담당 의뢰
신규신청자 이의신청 처리
수급자 결정통보서, 보장종류 변경 및 중지 통지서 등을 민원인이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 구두나 서면으로 복지조사담당에 신청
복지상담실 운영
- 사회복지과, 11개 읍면사무소
- 면적 : 16.5㎡ (냉난방시설, 컴퓨터, 상담용탁자, 전화기 등 설치)
- ※ 복지조사 추진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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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연계조성
- 주민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역자원 발굴·관리, 지역주민에 대한 서비스 네트워크 구축 및 연계 등 핵심적인 사항을 담당
- 주민행복지원서비스 제공 공공기관 및 민간의 네트워크 구성 운영 지원 주민행복지원서비스에 활용할 지역내 인적·물적 자원의 개발 및 확대
- 사회복지서비스 실시(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의2) 관련 협력·지원 업무
- 주민서비스 관련 지역자원 현황 관리·개발 및 연계서비스
- 지역사회의 자원을 개발, 관리함으로써 서비스 총량을 확충하고 수요자에게 효율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연계
- 지역사회 자원의 효과적인 개발과 관리를 통해 지역주민의 욕구에 부응하는 주민행복지원서비스의 제공
- 주민행복지원 복지정보시스템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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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연계조성
특별행정기관 |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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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청 |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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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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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서비스 의뢰↑↓업무지원(복지조사, 자원발굴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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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제공
| (직업훈련 교육지원등) |
↖의뢰 |
읍맞춤형복지담당 |
↗의뢰 |
| 서비스제공
| (시설입소 사회복지서비스
| 자원제공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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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신청↑↓ 8대 서비스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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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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