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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유료주차장 요금표
- 주차장 요금은 공영주차장에 적용한다.
- 주간의 시간구분은 다음과 같이 하며 나머지 시간은 야간으로 본다.
- 04월 ~ 10월 : 08:00 ~ 20:00
- 11월 ~ 03월 : 09:00 ~ 19:30
상기 요금은 승용차, 15인승 이하 승합 또는 버스, 1톤이하 화물자동차 또는 그 크기가 이에 준하는 자동차 1대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다만 자동차의 크기가 기준이상인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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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인승 이상 35인승 이하의 승합 또는 버스, 1톤초과 5톤미만 화물자동차와 그 크기가 이에 준하는 자동차 : 기준요금의 2배
- 36인승이상 버스 또는 5톤이상 화물자동차와 그 크기가 이에 준하는 자동차 : 기준요금의 3배
- 공영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중 주차요금을 면제 또는 경감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면제대상
- 가.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의 규정에 의한 긴급자동차
-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수행중인 공용차량
- 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선정한 모범납세자의 차량(선정일로부터 1년간)
- 라. 주차장을 이용하는 시간이 5분 이내인 경우
- 경감대상
- 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경형자동차에 대하여는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100분의 60을 경감.
- 나. 다음 경우에는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100분의 50을 경감.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본인 소유의 비사업용 승용자동차와 국가유공자가 탑승한 자가용 자동차
- 장애인복지법 제30조에 따른 장애인 본인 소유의 비사업용 승용자동차와 장애인이 탑승한 자가용 자동차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 소유의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를 동승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 요금의 100분의 50을 경감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른 5·18민주화운동 부상자의 비사업용 승용자동차와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탑승한 자가용 자동차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 다. 다음의 경우에는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 승용차 10부제 참여표식 부착차량으로서 그 증명서를 제시하는 사람
- 함께 타기 참여표식 부착차량으로서 그 증명서를 제시하는 사람
-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제16호와 제58조 제10항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
홀짝수일 편면주차 시행
- 주민생활패턴 변화에 따른 지속적인 자동차 증가로 인한 함양읍 시가지 도로변의 극심한 교통체증을 해소하고 관광함양 이미지 제고를 위해 불법주‧정차 해소대책 일환으로 ‘홀짝수일 편면 주차’를 시행
- ‘홀짝수일 편면주차’란 도로변 주차 시 중앙을 기준으로 홀수일에는 왼쪽에, 짝수일에는 오른쪽 주차를 허용하여 양쪽차선의 주차를 예방하는 방법
공영(유료)주차장 현황